1.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농지가 1,000 제곱미터 이상만 작성대상이고, 이하는 주말체험경영 목적으로 농지원부 발급이 불가하였는데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 별 농지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현행 1,000 제곱미터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돼 전체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 관리되도록 바뀐 것이다. #. 농지대장의 기록내용은 자경을 하는지, 어떤 작물을 심는지, 임대차 계약 여부, 휴경 여부, 위탁경영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며 내용 변경이 있을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축사, 비닐하우스나 농막, 지소, 창고, 농로, 농 수로 등 농사에 직접 이용되어지는 일체를 60일이내 시 구 읍 면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걸쳐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하고 불법 위탁 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벌금오로 상향된다. 3.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