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현금거래 증여세 내세요? 세금 폭탄
- 공유 링크 만들기
- 이메일
- 기타 앱
1. 그 동안 가족이나 친족 등의 현금거래나 계좌이체 등 거래 금액을 증여 추정 10년 동안 거래내역을 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추징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 현금거래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 다만 부부간의 증여원인 이외에도 사회통념상 공동생활 편의나 배우자간 자금 위탁관리 또는 생활비 이체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한 이체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이체사실만 갔고는 증여 추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제외된다.
2. 부부간의 이체는 세무당국의 증여 추정은 할 수 없으나, 국세청에서 먼저 사실을 입증하여 증여세 부과를 하기 된다. 즉 부부간의 이체사실 말고 다른 사실이 추가되어야 증여 추정이 가능하다 라는 것인데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 형성을 했을 때 같은 경우다.
#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몇 년 전 에 아내에게 전세보증금을 계좌 이체한 사실을 국세청이 문제를 삼았는데,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부부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부부가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을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어 부인 앞으로는 소득신고가 전혀 없어 남편 소득으로만 잡혀, 만약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부 명의로 공동명의 등록을 했더라면 조세심판원까지 소송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3. 최근 가장 많은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는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3년, 2) 사업장 세무조사 5년, 3) 상속세 세무조사인데 과거 10년, 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받을 상속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 중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기위해서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여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이라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내역을 더욱 주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상속세의 경우 과거 10년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록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야할 경우도 있어 통장 적요란에 몇 년 뒤라도 무슨 내용으로 이체를 하였는지 입증하기 편리하고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통장 기록 내용만으로는 탈세여지가 있어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까지 함께 보관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이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