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취득세 50%, 양도세 감면, 농지연금, 직불금,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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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되면 농지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감면, 양도세감면 1억, 2억, 취득세 50%. 직불금, 생생카드, 면세유, 조합 출자 비과세 통장, 학자금, 농업용 전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법인 양도세 100%감면, 대출시 등록세와 채권 매입 면제,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금액 97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 등록되어 22%를 감면받고, 농민임을 증명서류, 농지원부, 식품등록확인서 등을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본 공단에 신청 시 최대 28%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총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신청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1,500평 이하 소농은 1년에 120만원의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고, 대농은 면적 비율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자와 농산물 품질관리 등록자라야 하며, 신청 후 담담 직원의 현장 사실확인 방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여성농업인은 생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 부담 2만원을 포함해 150,000원의 생생 카드로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 용품이나 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취득 시 취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 해당 농지를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5.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당 30%며 최대 제한 금액 ㎡ 당 50,000원이며, 평으로는 1평에 165,000원이 됩니다.
6. 양도세 100% 감면.
- 법인은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농지 구입 시 당해 농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7. 농업인은 재촌, 자경 8년 후 농지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단,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재촌, 자경이 입증되어야 하고 1년에 1억, 5년에 2억을 한도로 감면됩니다.
8. 농기계용 면세 유 구입이 가능합니다.
- 지역 농협 조합원 가입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데요, 경운기, 관리기, 트렉터, 예초기, 1톤 트럭 등 휴발 류, 경유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9.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자녀의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1.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단위농협의 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출자 후 배당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3.7%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자는 50만원부터 비과세로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금액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13. 농업용 전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 건조기, 저온 창고 등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자원사업 등 그 외에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에 살면서 농지원부(농지대장)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지에 330㎡ 이상의 공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 대가측 두, 중 가축 10두, 소 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일 이상 축산업에 조사하는 사람.
4.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이 4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농지원부(농지대장) 만들기.
- 농지원부는 관할 주소지의 시, 군,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중관 본인 땅이면 등기부등본 임대이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 단, 경작지의 농작물이나 다년생 등 현장 사실 확인을 담당 공무원이 하고 만들어 줍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만들기.
- 농지원부(농지대장)과 신분증 지참하여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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