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살 수 있는 농지, 영농여건불리 농지 " 농취증100%, 30km, 재촌. 자경, 인. 연접제한 없음, 개발행위가능, 농지원부. 농업경영업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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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100%,30km, 자경, 재 촌, 인. 연접 제한 없음. 농지법 시행령 제2장 제5조의 2, 시, 군의 읍, 면 지역의 농지,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약 6,000평) 미만인 농지, 사장, 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은 토지 매매 홍보 글입니다. 매매 의뢰 연락처: 010-2487-8702.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산척리, 지목: 전(현: 전, 임야), 지역: 계획관리지역, [ 다른 법률 지역, 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접도 구역, 배출시설 제한구역,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영농여건 불리 농지입니다.
2. 장점
1) 재촌, 자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2)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개인이나 법인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농업인 주택을 지을 겨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합니다.
4) 자영하지 않고 현지인이나 임대도 가능합니다.
5)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6) 농업인이 아니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7)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농지로 6,050평까지 가능합니다.
8) 토지용도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영농여건불리 농지 전입니다.
건축 가능한 업종: 주택, 펜션, 모텔, 공장, 창고, 요양원, 수련원, 종교시설, 등 모든 업종 가능.
3. 청주 ~ 보은군 일대 개발 정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국도 25호선 남일~보은 제2공구 도로 건설공사와 국도 19호선 영동~보은 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에서 보은을 연결하는 국도 25호선과 영동에서 보은을 잇는 국도 19호선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개량공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청주 남일면 ~보은 제2공구 도로 건설공사는 2022년까지 사업비 1270억 원을 투입해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에서 회인면 눌곡리까지 기존 2차로 도로를 개량합니다.
영동~보은 도로 건설공사는 영동군 용산면 삼용리에서 옥천군 청성면 능원리까지 선형불량과 협소한 길어 꽤 등을 개량한다. 사업비 890억 원이 투입해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은 속리산국립공원과 보은 대추축제, 옥천 묘목축제, 영동 포도축제 등 지역 명소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선형불량과 도로 폭이 협소한 기존 2차로 도로를 개량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도 간선기능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본 토지의 다른 영농여건 농지와 차이점.
개발이 여려 운 영농여건 불리 농지(전, 답, 과수원 등)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 비 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구역의 농업보호구역, 용도구역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성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내의 농지 여건불리 토지를 말합니다.
또, 개발이 어려운 임야(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제 보호구역(1구역), 산지전용 일시 제한지역, 토사의 유출 붕괴 위험지역 및 경사도, 바위, 숲이 울창한 곳, 헥타르당 입목 축 처 150%의 토지입니다.
본 위 농지는 토지용도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영농여건불리 농지 전입니다.
건축 가능한 업종: 주택, 펜션, 모텔, 공장, 창고, 요양원, 수련원, 종교시설, 등 모든 업종 가능합니다.
본 농지 취득 후 2~3년부터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농업인 자격조건: 1,000제곱 미처(약 302평) 이상 농지 경영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인 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 법인의 조합원인 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및 양봉(꿀벌 10군) 하는 자, 100평 이상(330제곱미터)이 상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 등을 경작하는 자, 임차인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합니다.
6. 농업인 혜택.
농지원부(농지 대장) 보유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됩니다.
농지원부(농지 대장) 등록 2년경과 후에 농지취득 시 취등록 세 50% 감면됩니다.
농가 주택 신축 가능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가 주택, 창고 등 신축 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됩니다.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50% 감면을 받습니다.
1,000제곱미터(300평) 이상은 면적당 받고 그 이하는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습니다.
매매 의뢰 연락처: 010-2487-8702, 본 포스팅은 매매 홍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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