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현금인출기 증여: 현금으로 자식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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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식에게 아파트 대출금 현금으로 찾아서 갚아 줬는데 모르지 안을까?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인데 현금으로 찾아 주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 자녀에게 표시 나지 않게 주는 방법이다.
2. 최근에 현금거래 내역이 은행에서 하루 1천만원 현금 입출금 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 국세청이 자료를 통하여 증여세 추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현금인출로 자식에게 생활비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던 관례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1) 고액현금거래보: CTR
1일 거래일 동안에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a. 각 은행별로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A 은행 900만원 + B 은행 900만원 = 은행별로 1천만원 이하로 통보 대상이 아님.
b. 각 은행별로 금약 합산으로 ATM 기(900만원) + 은행 거래(900만원 합(1,800만원)쳐서 1천만원 이상 통보 대상 임.
c. 입금과 출금금액 따로 적용: 합산하지 않는다: 입금 900만원 + 출금 900만원 = 통보 대상이 아님
2) 의심 거래 보고: STR
불법재산 혹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예) 900만원씩 매일 100일간 현금을 입금한다면 9억원이 되는데, 현금 출금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거래내역이 많거나 아니면 금액이 큰 건들만 선별하여 국세청에 자료 공유를 하는 것으로 일천만원이 넘더라도 거래횟수가 많지 않거나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의 거래가 아니면 통보되지 않는다.
한두건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국세청에서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구를 한 경우인데 예) 과거 탈세 의혹이 있어서 국세청이 조사 중인데 탈세 추징하기 위해 증빙 자료로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하고 해당 자에게 우편 통보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거래 내역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3. 현금거래가 잦으면 상속세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현금입출금이 많은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 추정상속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 사실은 상속인이 받은 것이 아닐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받았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상속세에서 회피할 수 있다.
4.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급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계약금 지급일 2주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후까지 입출금 내역을 전부 출력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후까지 입출금 된 것이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 현금의 특성상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이 기간안에 거래를 가족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 부모자식간 현금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금액이가 거래 횟수를 넘으면 국세청으로 붙어 증여 탈루 혐의를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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