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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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부부간 증여, 증여세 0 없이 증여하고 양도세, 상속세까지 절감하는 방법

부부간 증여공제 6억.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원이다. 최근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를 세금 없이하는 방법과 차후의 상속세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큰 재산 소유자 가족 뿐 아니라 집 한 채 소유 가정에서도 가족간 현금, 계좌이체 등 10년간 증여자나 피 상속인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증빙요구가 왕왕 있어 그 대비 대책으로 증여나 상속세 큰 관심을 같는 것으로 보인다.


 1. 종부세 기본공제 상황이 현 1세대 1주택은 12억, 일반은 6억에서 9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경우 18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시세 가액으로는 약 24억까지도 종부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변경으로 증여일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2. 부동산 계약 구입 시 부부공동명의를 할 것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상향되고 부부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는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9*2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단독 명의에서 부부 증여를 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3. 부부간 증여 공제금액이 6억으로 다른 세목 공제금액 보다 훨씬 높아 미래의 상속세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 전업 주부라면 자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에 어려움을 겪어 많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여 공제금 6억을 미리 증여하여 차후 상속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장점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여 재산 가액을 시세 가액으로 평가를 한 다음 증여 취득 가액으로 신고한 후 양도 시 양도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차익,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다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시가인정액(공시 가격이 아님)으 로 전환되어 감정평가를 통한 취득세 올리기로 알면 될 것이다.

* 시가 인정 액: 증여 시점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의 유사매매사례,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있으면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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