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증여세 0 없이 증여하고 양도세, 상속세까지 절감하는 방법
- 공유 링크 만들기
- 이메일
- 기타 앱
부부간 증여공제 6억.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원이다. 최근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를 세금 없이하는 방법과 차후의 상속세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큰 재산 소유자 가족 뿐 아니라 집 한 채 소유 가정에서도 가족간 현금, 계좌이체 등 10년간 증여자나 피 상속인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증빙요구가 왕왕 있어 그 대비 대책으로 증여나 상속세 큰 관심을 같는 것으로 보인다.
1. 종부세 기본공제 상황이 현 1세대 1주택은 12억, 일반은 6억에서 9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경우 18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시세 가액으로는 약 24억까지도 종부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변경으로 증여일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2. 부동산 계약 구입 시 부부공동명의를 할 것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상향되고 부부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는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9*2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단독 명의에서 부부 증여를 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3. 부부간 증여 공제금액이 6억으로 다른 세목 공제금액 보다 훨씬 높아 미래의 상속세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 전업 주부라면 자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에 어려움을 겪어 많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여 공제금 6억을 미리 증여하여 차후 상속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장점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여 재산 가액을 시세 가액으로 평가를 한 다음 증여 취득 가액으로 신고한 후 양도 시 양도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차익,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다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시가인정액(공시 가격이 아님)으 로 전환되어 감정평가를 통한 취득세 올리기로 알면 될 것이다.
* 시가 인정 액: 증여 시점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의 유사매매사례,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있으면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