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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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국민연금 신청만으로 더 많이 받는 수령액 극대화 방법: 군 근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1.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즉 연기연금인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신청만으로 기간과 수령액을 늘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의 3대 크레딧 제도가 있다.



2. 군 필자 크레딧 두가지 중 첫 번째는. 1)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 6개월간 국민연금 기간 추가 인정 제도이다. 군 복무 중 6개월간 납부하지 않았어도 납부한 것으로 6개월을 신청만으로 늘려 주는 것이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6개월 간의 기간을 플러스해 주는 것이다.

2) 이제도의 단점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한 사람만 가능하며, 그 이전의 복무자에게는 소급력이 없어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여성 군 복무자는 부사관이나 장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사병근무자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사관이나 장교 근무자는 공무원 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타 공적연금 재직 기간에 기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다.

* 신청 시기는 미리 할 필요없이 연금 신청할 때 공단에 간단한 군복무에 관련된 확인 절차 후 6개월을 합산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여 지급해 주는 것이다.


3. 군 필자 크레딧 두 번째는. 1) 군 복무 중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추후에 군대를 갔다 왔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 납부 제도가 바로 군복무 추납 제도 인데 군 복무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 헤 미래에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만 제출하면 간단한 본인확인 후 수납을 할 수 있다.

2)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가입대상이 상당히 넓어 군복무를 한 국민 모두가 가능 하며,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다른 공적 연금 기간과 중복되었다면 추납이 불가하다 또 부사관이나 장교는 안되고 사병만 가능하다.

* 국민연금의 설명: 만약, 나의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이라면 국민연금의 수익비 (연금 총액/보험료 총액) 가 최소1.3배, 최대 7배가량 늘어 추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납하는 시점의 보험료 * 군 복무기간 = 군 복무 추납 보험료)

* 고물가 시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율을 보존해주는 유일한 연금보험 이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저런 말들은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다.


4. 여성들의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다. 자녀를 두 명 이상을 출산하였을 때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것인데 자녀 한 명은 안되고 두 명일 경우 12개월, 세명일 경우 30개원, 4명일경우 48개월, 5명일 경우 50개월까지 기간을 늘려주고 추가 납부 없이 확 늘려주는 출산 장려 일환으로 생긴 제도이다.

* 신청만 하면 출산 크레딧 이 인정이 되고 둘째 자녀가 2008년 1월1일 출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도의 소급력은 없다는 것이다. 첫째가 출생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둘째 아이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자녀 란? 모범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 자, 양자 및 친 양자, 입양된 자녀 며 엄마나 아빠 중 한명에게 기간 추가가 되며 합의가 안되면 균등 배분하게 된다.


5.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다.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 내다가 갑자기 실직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 할 경우 정부가 75%로 를 내주고 나머지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인데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 시 국가가 75% 자기부담율이 25%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며 구직급여 종료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만 하면 된다.

*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8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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