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 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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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사망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자녀: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할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은 공제 된다.
2. 배우자공제 란? 상속 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30억원/실제 상속가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하는데,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이 30억보다 작으면 실제 상속만큼 공제를 하고 30억보다 크다고 하면 30억까지 공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큰 재력가가 아닌 이상 30억 이하일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지분이 5억에 미치지 않는다면 무조건 5억까지 공제를 하게 된다.
3. 상속 순위는 1: 직계비속: 자녀, 2, 직계존속: 배우자, 3: 아버지의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형 혈족 순이다. 법정 상속 원칙은: 배우자 1.5, 자녀 가가 1씩이다. 예로 21억의 상속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 1.5/3.5(=3/7) 21억* 3/7=9억원, 자녀1: 1/3.5(=2/7) 21억*2/7= 6억원, 자녀2: 1/3.5(=2/7) 21억*2/7=6억원 이 된다.
4. 배우자 상속분이 9억원이므로 30억 이하로 9억원이 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9억이 아닌 10억을 받았다면 9억을 공제 받고 6억을 상속받았다면 6억을 공제받는다 즉 배우자 공제 계산법은 작은 금액을 공제 받는다.
5. 상속재산이 20억원으로 가정 시 배우자 법정 공제금액은 20억*(1.5/3.5) = 8억6,000만원이 된다 30억이하이므로 전액 8억6,000만원이 공제되고, 예로 10억원을 실제 받았다면 법정 상속금액인 8억6,000만원을 공제되고, 배우자가 자녀에게 주고 본인은 6억만 상속받았다면 6억의 공제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4억을 상속 받았다면 5억을 무조건 공제 되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5억을 공제 받게 된다.
6. 배우자 법정 지분의 1.5는 43%에 해당한다. 만약 상속재산이 70억원이라면 30억1천만원이 되어 최고 30억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이렀게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이루어질 경우 차후 자녀들에게 상속할 시 또다시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7. 이러한 경우 연대납세 의무를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납해주는 것인데 상속세는 유산 세 방식으로 망자의 하나의 상속세만 계산하는데 상속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상속자의 상속세까지 연대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가지고 자녀들의 상속세는 대납하여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그 만큼 배우자 상속금액이 줄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2차 상속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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