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세대분리 요건: 주거지 주소가 달라야 한다, 생계를 달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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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의 세대분리 요건? 1) 30세 이상인 경우는 요건이 없고, 20세부터 30세 전에 결혼을 한 경우, 2) 결혼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독립 세대로 본다. 3) 자녀가 혼자서 소득을 벌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보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매년 벌고 있느냐 여부로 판단하며 그 외의 경우는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부부간의 세대분리는 각각 주택이 하나씩 보유하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할 적에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전에는 법적 혼인 배우자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아니라면 2주택 양도세의 중과세가 부과된다.
3. 세대분리 후 비과세 혜택을 받고 바로 전입을 하면 그 날짜만 세대분리하고 다시 전입을 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세액 차이가 커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통화기록이나 기지국 등으로 의심 사례라 생각 들면 충분히 밝혀 질 것이다.
4. 실질적 세대분리를 과세관청이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에 전입을 못 하는 경우인데 오피스텔이 가장 많으며, 본인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에 전입을 못하고 부모님 집에 주소를 그 대로 둔 체 자기 주택과 부모님 주택이 있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부모님 집을 먼저 팔 있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만 봤을 때 2주택으로, 부모님과 본인이 세대주 구성을 같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5. 세대분리 요건만 갖추면 문제없을 까는, 핵심은 자녀의 세대분리 자력요건 중 세금을 줄이고자 주소상으로만 한 거냐 와 20~30세 사이의 자녀 혼자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요건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일시적이나 간헐적 소득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소득 증빙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6. 법상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라 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족을 말한다. 세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거주자 및 그 배우나의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가 달라야 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7. 세법상 세대분리란, 주소지가 달라야 하고 생계를 같이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자녀가 한 주소에 한 집에 살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빌라나 다가구 등이 있을 수 있고 출입문이 독립된 구조의 아파트로 보이며 일반 출입문이 하나이거나 둘 이어도 독립된 주택 구조가 아니면 세대 분리할 수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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