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환화: 특례 보금자리론 LTV 70%, DTI 60%, DSR 적용배제, 4%,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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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특례 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구 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함.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 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 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주1 |
9억원 |
|
10bp |
○ |
(新)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주2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주3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주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우
대 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주3)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고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
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 담 대*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
* 기존 주 담 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 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특례 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 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 특례 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원*입니다.
*
‘23년 주 금 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 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 주택
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
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
억원]
□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정책모기지 비교 >
상품 |
현행(~‘23.1.29) |
개편(‘23.1.30~) |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 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금리 |
4.75~5.05% +우대금리 적용 |
5.05~6.391) % |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 +우대금리 적용 |
1) 1.2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➊KB 시세> ➋한국부동산원 시세> ➌주택 공시가격> ➍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ㅇ 시세 및 공시 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용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 금 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 예) 규제 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가서만 인정.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 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➊주택 공시 가격> ➋감정평가액 순 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2. [주택 요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 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3. [주택요건] 본 건 담보 주책 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부가능한지?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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