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받는 방법: 1년 1억, 5년 2억, 8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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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감면은 1년간 1억을 한도로, 5년 2억, 8년 100%감면받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해만 하는 것이며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1. 거주 요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주민등록을 기준하여 판단한다.
2. 자경요건: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가족 등 세대원이 자경하는 경우 제외)
a.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총 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또는 복식부기 수입금액 기준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 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b. 사업소득에는 농업 축산업, 임업 발생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업소득은 제외된다.
c.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d.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 분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e. 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 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3. 농촌 요건: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사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 사, 양수 장, 지소, 농로,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제 농지를 말한다.
4. 8년 자경농지 감면법이 배제되는 경우: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된다.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5.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노지원부, 직불 금 수령 내역, 농협 조합원증명원, 농약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자경 농지사실확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부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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