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만들기, 양도소득세 0 제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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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20%가산세 최고 71.5%, 장기보유특별공제 0 없으며, 기본제 250만원은 공제된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회피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을 것이다.
1.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신고한는 빙밥.
주택을 신축, 빌딩, 주차장, 창공, 공장, 조경업,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용도변경 후 건축을 하면 사업용으로 양도세를 주일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인 양도세 회피 방법은 아니다 차후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게 되면 토지분과 건물분의 안분하여 양도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기본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미 밖에 안되다는 것은 기본세울에 10% 중과만 해도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지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2.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기 어려운 토지도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완벽하게 비과세 전력은?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없게하는 것인데 취득가액을 올려 놓는 겻이다.
1) 취득가격이 2억 이었고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면 양도차액이 4억이 발생하는데 감정평가로 시가 6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는 제로가 된다.
2) 취득가액 2억원인데 현재 시가 10억으로 8억이 양도차익이라면 배우자에게 7억, 자녀에게 각각 1.5억씩 증여하면 차후 양도차액은 없어 양도세가 제로가되고, 자녀들의 증여세 약2,700만원만 내면 된다.
3) 취득가액이 2억이고 현재 시가가 22억이라면 감정평가로 시가 11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자녀에게 각각 5.5억을 증여하면 먼저 차후 22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제로가되고 증역세는 2억7천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양도차액을 줄이거나 제로로 많드는 방법은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가족간의 증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 후에 매도를 하여햐 이월과세 규정 10년을 지며켜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지켜서 매도 시점을 예상하여야며 10년이내 양도하면 내부자 거래로 충징 당할 가능성이 높다.
# 부담부 증여 시에는 자력으로 상시 수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차용증 필수 작성과 내용 이행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증여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할 시에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발생과 수증자의 증여세의 합산 세금이 100% 증여세 보다 기대치만큼 적을 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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