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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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상속세 폭탄 대비하는 방법: 사전 증여, 취득세, 양도세,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격

 1. 부모님 재산이 집 한체인데 10억도 안되고 공제가 10억, 5억까인데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지 와 상속 금액이 얼마 안되어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과 보유재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에게 상속세는 얼마가 나올 것인가라는 미리 염두 해 두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미래의 상속세를 염두 해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도 줄이고 자녀에 자산에도 도움을 주는 형태로 결혼, 창업, 사업 등에 미리 증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상속세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까지 공제가 되어 세금이 없는데 공제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까지 이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부모에게는 마지막 펼쳐지는 것이지만 자녀에게는 시작임을 알자.

 부동산일 경우 상속가액, 공시가격이 미래에 양도를 할 시 취득가액으로 그 차액이 커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어 상속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파트는 사례가격이 많아 매매사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차후 양도하였을 경우 유리할 것이다.


4.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가 없다. 

1)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되며, 예) 10억원의 부동산을 받고나서 팔았다면 그 재산 가액이 10억원이 계산되고 그 상속 재산까지 결국 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똑같아 져서 양도 소득세는 없게 된다.

2) 취득가액을 10억이하로 신고하거나 양도 시 10억이상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한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사래가격이 있는 경우가 많아 매매사례가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토지나 상가일 경우는 사례가격이 많이 없고 개별성이 강해 유사매매 사례가격으로 쓰기 어려움이 있어 감정가격으로 상속가액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아파트나 주택은 매매사례가격으로 토지나 상가는 감정가격으로 상속가액으로 정해 놓고 차후 양도 시 취득가격을 높여야 유리하다는 것이며, 상속신고를 금액이 얼마 안되고 사정상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확정을 지어버린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확정되고 양도 차액이 커져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5. 상속세에 대한 취득가격 올리기의 감정가격을 알았다면.

감정가격으로 취득가격을 올렸다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8억원까지 올리더라도 상속공제가 10억원까지 이므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양도소득세는 차액 2억원에 대해 6천만원정도 만 내면 되, 감정의뢰나 신고를 하지 안아 나오는 양도 소득세 (10억 - 국세청 기준시가 5억일 경우) 는 약 1억9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줄어 약1억3천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6.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가?

1) 주택의 경우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기준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다, 미래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상속재산을 굳이 감정평가를 비용을 드려 의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농지를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 피상속인이 농사를 8년이상 지었다면 8년자경 감면의 혜택이 있는데 1년내 1억원, 5년내 2억원, 8년 자경을 만족 시 양도소득세는 0 제로에 가깝다, 이러한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감면 요건의 혜택을 받아 피상속인과 같은 양도소득세 약 0 제로로, 굳이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7. 상속세를 줄이려면 미리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나 10년이라는 기간을 보며 증여를 해야 하는데 10년이내 두번의 증여를 하게 되면 합산과세 하게 되고, 10년이내 사전 증여 후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이내 증여했던 것을 다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 위와 같이 10년, 5년 이내의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 상속재산이 5억이고 사전 증여가 5억이면 총 상속재산은 10억이되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경우 계좌조회 내역을 공개해 현금흐름의 금액도 상속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부채도 상속될 것으로 보여 총 상속재산이 엄청 큰 상속 폭탄이 될 것이다.

2) 사전증여 시 과세 관청의 세무조사를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안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증여가 포착되었을 경우 추징세에 가산세가 폭탄으로 돌아올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8.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도 있지만 부채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피상속인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사전 증여 내역이나 추정 상속재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지난 10년내에 부모님이 소비를 얼마를 어떤 용도로 했는지 내역들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지 차용증 등을 정확한 사실 관계를 미리 파악해 상속세 추징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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