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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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00% 발급 받기

 농지 란? 지적법상 전, 답, 과수원을 말하며, 다른 토지와 다르게 매매 시 소유권이전 시 꼭 읍 면 동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농지를 경, 공매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약정서나 도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모든 농지를 임대차 하거나 사용 대차, 전부 위탁 경영할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아 주의하여야 하는데 신청 시만큼은 자경의지를 표해야 한다.


2.농림진흥지역 내의 주말농장, 체험영농 목적으로는 농지 취득이 제한한다, LH 직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대규모 토지 투기 사건으로 만들어지 규정으로 보이고, 반면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 목적 외 농업경영 목적인 경우에는, 500평 농지를 매수해 100평 하우스 등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제7조2-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 농림 축산 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330제곱미터(약 100평).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약49.5평).

* 감옥 및 나 목 외의 농지의 경우: 1,000 제곱미터 이상.

* 농지 경영 계획서에 농지취득 목적에 따라 단순 농사 목적 시 1,000 제곱미터 이상을 매수하고 위 시설 농지 경영 목적일 경우 1,000 제곱미터 미만도 매수할 수 있다고 보인다. 농림진흥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상만 살 수 있다고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3. 직선으로 통 작 거리 30km, 연접 시 군 군 이어야 한다. 이 규정도 통 작 거리나 연접지역이 안이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성실히 써내면 된다.

* 농업경영계획서 1)항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2)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3) 농업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4)소유농지 이용 실태, 5) 임차(예정) 농지 현황, 6)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 이중 중요한 것은 2) 노동력 확보 방안과 3) 기계, 장비, 시설 이므로 가족 세대 원 노동력이나 친지들의 노동력으로 어떤 장비들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겠다 라는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신청자가 농업 경영 계획서 대로 농업경영을 할 의지와 현실성 등 종합 판단을 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하게 된다.

* 농지법 제8조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 축산 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자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의 경우에도 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 초점은 거리나 연접 지역이 아닐 경우에도 영농계획서 대로 농사를 지을 의지로 년 30일이상 일 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 명원 발급도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발급 안될 염려는 너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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