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2억원 자녀에게 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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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그냥 주고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약 2,000만원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실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차용증이나 확정일자, 상환기록, 방식 등 입증 서면을 만들지 않아도 차후에 증여 금 인정으로 또 다른 증여 시 편리하다는 측면이 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상환과 이자(세법상 이자 4.6%), 상환방식의 내용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비용이 비싸다) 등 자녀에게 돈 준 날짜와 차용증 작성 날짜가 일치하고 객관적 증빙함에 있어 돈을 빌려준 내역과 상환방식, 확정일자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안일 것이다.
3. 원금상환은 기록은 꼭 필요하지만 이자는 무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인정되다. 하지만 부모에게 세법이자 4.6%만큼의 이자 년 920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되며 증여 추징 기간 10년을 합산하면 9.200만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00만원에 자녀 공제금 5,000만원을 빼면 4,2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은 된다.
그런데 일년에 920만원(2억을 예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년에 1,000만원 미만은 부모님의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2억의 무상으로 빌려준 돈의 무상이자는 증여이지만 1,000 미만의 액수는 이자소득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016-상속증여-4687]
#. 결론 부모가 자녀에게 2억을 무상으로 주더라도 차용증작성, 확정일자, 상환 방법 등 내용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세금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원금 상환의 기간과 방법은 필 수 이행 사항이고 차후 국세청의 상환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5. 증여세 없이 2억 줄 때 지켜야 하는 4가지 필수 사항은?
1) 차용증 갖추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돈을 줄 때 작성하여 존재하여야 하므로 확정일자를 꼭 우체국의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 객관적 증거로 쓸 수 있는 날짜를 확보해 놔 야하는 것이다.
2)상환기간 설정: 20년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무런 증거 서면을 남기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예상치 못한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원금이라도 10년 20년 보다 5년 정도에 한번씩 원금상환을 받아야 핳 것이다.
3) 자녀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이라도 상시 수입이 없는 자녀에게는 차용증 작성을 하여서는 인정이 안되고 일반 100% 증여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이자소득 원천 징수: 매달 이자 상환을 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27.5%을 떼어 부모님에게 보내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미 신고, 납부 시에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어 2억을 빌려줄 경우는 이자무상으로 하고 원금만 상환 받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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