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계좌이체 증여세 폭탄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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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간 계좌이체, 부모자녀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폭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예전에는 별문제 삼지 않았던 가족 간의 내부거래를 근래에 상속세와 함께 과세관청 내부조사를 통합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 근거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있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1항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선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 되 계좌 쪼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위 내용은 현금거래나 계좌이체 등 가족 간의 거래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가족 중 누군가가 고액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시점으로 자금출처 증빙을 요하며 계좌내역정보를 근거로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현금도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추산하여 확정 함) 한다는 것이며, 추정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 추정이란? 먼저 그 사실을 맞다고 가정 한 다음, 그에 따른법율 행위를 한다.
* 간주 란? 반증이 있다고 법률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3.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평소 비일비재한 것이 일상인지라 이 모든 것을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일상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 부부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4.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문제가 없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국세청의 일상 공동생활 편의, 위탁관리,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해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반면 차후 가족 중 큰 금액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자금출처 내역을 내부 조사를 통해 증빙 요청하고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증여로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미신고와 가산세를 포함해 폭탄에 가까운 증여세를 낸다는 것이다.
5. 부모 자녀 간의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주었다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상 현금이나 계좌이체와 부모 자녀 간의 현금, 계좌이체는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준 거래내역이 있다면 그 실명확인 계좌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럼 다시 되 돌려 준다면 문제가 없을까?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가족 간의 증여가 왔다 갔다 두번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 으르 보아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가족간 공동명의 통장을 사용 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이 된다.
6. 대책은? 증여 공제금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10년 동안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 만원까지 증여하여도 세금이 없으므로 미리 증여계획을 세워 증여금액을 높여 가는 것도 한 절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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