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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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농지법 개정 자경, 임대차, 비사업용, 양도소득세 대비하는 방법

1.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농지가 1,000 제곱미터 이상만 작성대상이고, 이하는 주말체험경영 목적으로 농지원부 발급이 불가하였는데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 별 농지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현행 1,000 제곱미터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돼 전체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 관리되도록 바뀐 것이다.

#. 농지대장의 기록내용은 자경을 하는지, 어떤 작물을 심는지, 임대차 계약 여부, 휴경 여부, 위탁경영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며 내용 변경이 있을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축사, 비닐하우스나 농막, 지소, 창고, 농로, 농 수로 등 농사에 직접 이용되어지는 일체를 60일이내 시 구 읍 면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걸쳐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하고 불법 위탁 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벌금오로 상향된다.


3.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 하게하는 경우.

2)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4)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1만 제곱미터 초과시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가 가능하고 1만 제곱미터 미만시에는 개인임대가 가능하다.


4.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위탁기간은 5년 이상, 임차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하여 결정되며 8년 이상 위탁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중과 10% 절감이 가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5. 농지 위탁 경영: 1) 부상으로 3개월 이사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2) 통상적인 농업 경경관행에 따라서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문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6.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투기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이 현행 1년 기간 없이 처분명령 즉시 부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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