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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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연금수령액이 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없어졌다

1. 연금 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서 별도과세를 원할 시 별도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 종합과세에서 벗어 날 수 있어졌다. 연금저축, IRP 에서 연금수령 시: 55세~ 70세 미만 연금 소득세율은 5.5%, 70~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이고, 종신 연금수령 시: 55~80세미만 4.4%, 80세이상 3.3%로 나이가 많아 질 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된 연금세율이다.



2. 연금저축이나 IRP 의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며, 물론 종합과세가 된다고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임대사업 소득, 공적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한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다. 

3. 올해부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하는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원하지 않을 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분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가능 해졌다. 본인이 다른 소득들이 있어서 불리하다고 싶다면 분리해 과세하겠다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4. 그럼 어떤 것이 유리할까 천이백만원이 초과하여 무조건 불리 과세하는 것이 유리할까 꼭 그렇지만은 안은 것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16.5%로 과세하게 되어 있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최고 49.5%까지 적용되는 종합과세 보다 16.5%가 유리하니 분리과세가 났고 생각 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5. 중요한 것은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을 경우에 1,200까지는 낮은 세율로 계산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16.5%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넘는 금액도 전부 16.5%로 부리과세 적용 받게 된다.

6. 따라서 분리과세 허용은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과제가 엄청 부담이 가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기존에 1,2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이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그저 그런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좋을 듯하다.

7. 연간수령액이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는 퇴직연금 중 본인이 추가납입액이 있는 경우와 개인 연금 중 연금저축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금, 구 개인연금, 연금보험은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

8. 년말에 700만원정도 넣는 연금저축 IRP 정도만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직장 안 다녀서 세액공제 못 받는 사람들도 저 연금계좌에 많은 목돈을 넣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정산에 아무 혜택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내지 않는다,

9.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금융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내지 않아도 되는 연금소득에 세금을 떼고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연금보험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제출하면 되는데 홈 텍스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뗄 수 있고 세무서에서도 서류를 뗄 수 있다.

10. 연금계좌는 55세부터 10년이 넘게 분할 수령하면 저율로 과세하는데 55세라는 것은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지 55세에 연금을 타라는 것은 아니어서 정년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55세는 경제활동을 할 때 여서 연금신청을 미루어 늦게 탈수록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11. 나이가 들 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나이 55세에 연금 개시하면 세금이 522.5만원인 반면 나이가 65세에 연금 개시하면 세금이 440만원으로 줄게 된다.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수령한다고 할 경우에 82.5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2. 연금저축과 IRP 는 어떻게 신청해야 유리할까? 1)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 2)총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조정 관리할 것, 3)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 수록 낮은 세율이 부과돼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통합 연금 포털에서 클릭하면 내연금조화라고 있는데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을 불러와 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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