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100%,30km, 자경, 재 촌, 인. 연접 제한 없음. 농지법 시행령 제2장 제5조의 2, 시, 군의 읍, 면 지역의 농지,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약 6,000평) 미만인 농지, 사장, 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은 토지 매매 홍보 글입니다. 매매 의뢰 연락처: 010-2487-8702.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산척리, 지목: 전(현: 전, 임야), 지역: 계획관리지역, [ 다른 법률 지역, 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접도 구역, 배출시설 제한구역,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영농여건 불리 농지입니다. 2. 장점 1) 재촌, 자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2)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개인이나 법인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농업인 주택을 지을 겨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합니다. 4) 자영하지 않고 현지인이나 임대도 가능합니다. 5)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6) 농업인이 아니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7)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농지로 6,050평까지 가능합니다. 8) 토지용도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영농여건불리 농지 전입니다. 건축 가능한 업종: 주택, 펜션, 모텔, 공장, 창고, 요양원, 수련원, 종교시설, 등 모든 업종 가능. 3. 청주 ~ 보은군 일대 개발 정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국도 25호선 남일~보은 제2공구 도로 건설공사와 국도 19호선 영동~보은 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에서 보은을 연결하는 국도 25호선과 영동에서 보은을 잇는 국도 19호선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