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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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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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전세계약 시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1)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먼저 전셋집을 알아보시고 나에게 적당한 전셋집을 구하였다면 부동산사무소에서 가계약이나 계약을 유인할 때 등기부등본에 갑구나 을구에 소유자 외 다른 기록된 등기가 있다면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2) 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보내시게 되면 꼭 소유자의 신분증을 보내 달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소유자의 계좌번호로 입금함과 " 주소: 지번, 동, 호수까지, 소유자 명의, 보내는 사람 명의, 가계약금(계약금) 표기하셔서 집주인과 중개한 분에게 보내셔야 됩니다.

3)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특약 란에 꼭 " 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심사에 불가할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100%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계약은 자동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꼭 하셔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특약을 넣지 않으면 몰수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또 중요한 것은 이사와 잔금 전 확정일자(정부 24 홈 페이지)이나 이사당일까지 전입신고 + 이사 + 확정일자를 반드시 하여 은행과 도시보증보험에 보내셔야 모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 동 사무소에서 바로 팩스로 보내시는 것이 착오가 없습니다.

5) 이사 당일 바쁘 시더라도 오전에 잔금을 치루 시고 바로 동사무소에 전입+ 확정일자와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때도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다른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주 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떼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계약만기 도래 시에는 법적으로는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요즘 경험상 2개월 전에 이사계획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주의하여 통화하시며 필요시 녹음이나 문자를 남기고 만기 달에 이르러서는 돌려받지 못 받을 심산이면 만기 도래일 곧바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3부를 발송하셔야 하며 은행과 보증보험 사에 곧바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7) 내용증명 발송 후 ->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 소송으로 "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하시거나 보증보험에 대위 신청하는 방법과 각 지역 무료법률상담센터에 상담. 무료지원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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