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신청하는 주택도시기금 nhuf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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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nhuf: 금리 1.2% ~ 2.1%로 전세보증금 80%,2년~10, 수도권 3억, 그 외 지역 2억까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택, 오피스텔,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청년 전세자금 3억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수도권 4억/그 외 지역 3억까지입니다.
2) 대출 한도: 전세자금의 80%(2억의 경우 대출 1억6천만원, 4천만 원 자부담), 청년 호당 2억 원,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1.5억 원, 신혼부부 전용 수도권 3억 원/그 외 지역 2억 원까지입니다.
3)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예정자, 순 자산 3,61억 원,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타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6천만 원 이하, 2자녀, 재개발 등 6천만 원입니다.
4) 신청 시기: 전세계약 체결 후 계약금 5% 이상 지불한 후, 자금 지급 후 3개월 이내까지 가능,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세에도 동일합니다.
5) 담보취득 보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자금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6) 대환 대출: 기존 서울보증보험을 쓰고 있거나 예전 전세자금대출의 무보험 대출을 쓰고 있다면 동시 갈아타기가 안됩니다. 대출 신청 당시 타 전세자금 대출 및 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계약 시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1)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먼저 전셋집을 알아보시고 나에게 적당한 전셋집을 구하였다면 부동산사무소에서 가계약이나 계약을 유인할 때 등기부등본에 갑구나 을구에 소유자 외 다른 기록된 등기가 있다면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2) 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보내시게 되면 꼭 소유자의 신분증을 보내 달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소유자의 계좌번호로 입금함과 " 주소: 지번, 동, 호수까지, 소유자 명의, 보내는 사람 명의, 가계약금(계약금) 표기하셔서 집주인과 중개한 분에게 보내셔야 됩니다.
3)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특약 란에 꼭 " 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심사에 불가할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100%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계약은 자동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꼭 하셔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특약을 넣지 않으면 몰수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또 중요한 것은 이사와 잔금 전 확정일자(정부 24 홈 페이지)이나 이사당일까지 전입신고 + 이사 + 확정일자를 반드시 하여 은행과 도시보증보험에 보내셔야 모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 동 사무소에서 바로 팩스로 보내시는 것이 착오가 없습니다.
5) 이사 당일 바쁘 시더라도 오전에 잔금을 치루 시고 바로 동사무소에 전입+ 확정일자와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때도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다른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주 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떼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계약만기 도래 시에는 법적으로는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요즘 경험상 2개월 전에 이사계획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주의하여 통화하시며 필요시 녹음이나 문자를 남기고 만기 달에 이르러서는 돌려받지 못 받을 심산이면 만기 도래일 곧바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3부를 발송하셔야 하며 은행과 보증보험 사에 곧바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7) 내용증명 발송 후 ->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 소송으로 "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하시거나 보증보험에 대위 신청하는 방법과 각 지역 무료법률상담센터에 상담. 무료지원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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