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 100% 청약통장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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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이란: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 청약을 해 내가 사겠다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티켓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1순위 금액 |
2. 이 청약 상품은 자유저축형식의 돈을 저축하는 상품이며,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면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이 되고 정부가 관리를 하고 예금자 보호도 정부가 하게 되며, 이 청약통장은 재테크 필수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을 청약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종은은 통장입니다.
3. 입금을 매달 안 하거나 청약을 안 하더라도 일단 가입해 놓으면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두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 주택종합저축이 있는데 청년들에게만 우대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입니다.
4.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어린아이에서 가입가능한 전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은행은 시중 은행 등 거의 모두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면 은행마다 조건이 똑 같으며, 일인 일 계좌로 한 계좌만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가입이 안된다면 과거 부모님 등이 가입해 놓은 통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계약기간 만기가 없으며 입주자로 청약 담청이 되면 소멸되는데요 그 전엔 한달 후에 해지해도, 일년 후에 해지해도, 내 마음대로 고요, 이자는 가입 기간마다 다릅니다. 1개월이 초과해야 하고 1년 미만이면 연 1%, 2년 미만이면 1.5%, 2년 이상이면 1.8%, 청년 우대 금리 청약저축인 경우는 3.3%입니다.
6. 이 이자는 변동금리로 국가에서 정해 주는데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시중금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자주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0년~22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보다 높다가 최근 금리인상으로 역전돼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습니다.
7. 만기가 없어 이자는 계속 붙게 되고 그리고 해지 시점의 금리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3년을 납입을 했다고 하면 1년치는 1%, 그 다음 2년치는 1.5%, 2년 이후는 1.8%로의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금리가 변동하면 변동된 시점의 금리를 적용됩니다.
8. 내가 첫 납입금 2만원만 납입하고 2념 기간이 지났다면 1.8%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입금금액의 기간이 아닌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를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입이 어렵더라도 가입만이라도 먼저 해 놓고 가용 돈이 생기면 납입하면 그 때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속적인 금리인상으로 고금리의 금융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청약통장 금리인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에 있어 계좌담보 대출과 이자의 상향 조정이 예상됩니다.
9. 저축 한도는? 저축한도는 잔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잔액 1,500만원 미만- 일시 금 가능)만원까지 한번에 입금이 가능하고, 잔액이 1천5백만원(잔액이 1,500만원 이상- 월2~50만원 자유적립, 1달에 1회차 입금 가능) 이상일 경우 회 차별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금액을 추가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10. 본인이 1억을 가져와도 1억을 한 꺼 번에 입금은 할 수 없단 얘 기며 자유 적립식이지만 한달에 한번만 입금이 가능해, 한번에 50마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지만 추가 입금하는 방법은 선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25회차까지 회 차 표기와 함께 금액이 기록이 됩니다.
11. 어제 10만원을 입금하고 오늘 또 5만원의 넣을 수가 있는데 어제 넣은 10만원은 1회차, 오늘 넣은 5만원은 2회차로 표기가 되며, 이것은 청약 순위때문에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한달에 1화차만 인정이 되 오늘 넣은 5만원은 다음 달 선납을 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납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여유가 있어 미리 목돈을 놓고 싶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서 1,500백만원을 한번에 입금하고 1회차 최대금액이 50만원씩 24개월을 선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선납금 50*24=1,200백만원과 여유 돈 1,500만원을 더해 총 2,700만원을 예치 시킬 수 있습니다.
13. 예금/적금 보다 유용한 이유는 만기가 없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약정 이자를 모두 준다. 예금/적금의 경우 중간에 해지를 하면 약정이자를 다 받지 못하는 것과 다르며, 매달 50만원까지 추가 입금도 가능해 상당히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14.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년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근로자나 무주택세대주 받을 수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주택 확인서 "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은행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 통해서 발급받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입금액의 40%인데 연간 납입금액은 최대 240만원까지 인정되어 한달에 50만원씩 600만월을 넣어도 납입금액의 240만원까지 인정이되 96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로 9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준다는 점입니다.
15. 청약통장이 있다고 무조건 내가 아파트 청약에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고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만 1순위 자격을 획득하고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먼저 가입해 놓고 장기보유 시 유리하다는 것이며 국민주택 청약할 때와 민영주택 청약할 때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16. 국민주택은 LH, SH, 같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아파트를 말하는데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3년이 지나야 하고 24회 납입을 해야 하고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2회차 납입을 해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수 6개월이 지나고 6회차 납입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7. 한달에 50만원까지 입금은 가능한데 1회 입금당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 되고 같은 1순위일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횟수가 많거나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으로 순위를 재 배정하게 되어 최대인정금액인 10만원씩 불입하고 추가로 예치금을 넣어주면 유리하게 됩니다.
민영주택1순위 금액 |
# 1순위 중에서도 가점들이 있는데 <가점 항목>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으로 재 배정 순위가 정해집니다.
18. 모든 주택과 모든 면적이 무조건 1순위 조건은?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 24회 이상 납입을 하여, 통장잔액이 1,500만원 이상 입금해 놓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가 충족합니다.
19.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으로 만기가 없으며 일부해지나 일부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동안의 기간과 가산점이 등 모든 것이 허사로 돌라가 이럴 경우 해지하기 보다 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돼요.
이 것이 싫다면 매달 10만원씩이나 소득공제를 생각한다면 20만원씩만 저축하시고 다른 상품에 가입해 놓았다가 청약 시 함께 사용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자, 잔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하시다가 해지하셨다면 바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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