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농장, 체험 농지 "여전히 소유, 이용 가치 있는 농지 투자 " 쉽게 농지취득증명 바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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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체험 농지 취득 시 가자 먼저해야 할 것은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 매수인의 농민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쉽게 발급받는 요령.
#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주세요 "
① 농지취득자(신청인) ②③④번까지 인적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⑤ 취득자의 구분 란에
농업인: 은 기존에 농지가 하나라도 면적에 관계없이 있으신 분은 케크해 주세요, 다만, 상속이나 증여 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신분도 포함됩니다.
신규영농: 은 기존 농지나 지분 소유가 없으신 분은 체크해 주세요.
주말, 체험 농장: 은 1,000제곱미터(약:303평) 이하 주말, 체험 목적으로 취득을 원하시는 분은 체크하세요.
→ 다만, 주말, 체험 농장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실 때는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는 취득이 불가 합니다.(2021년 8월 17일 시행)
→ "농업진흥지역의 1,000제곱미터(약:303평) 농지를 취득하기 "는 330제곱미터 (약:100평)를 비닐 하우스 또는 온실 설비 등로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은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취득농지의 표시]
⑥ 란의 소재지를 기록하시고
⑩ 란의 농지구분에서
농업진흥지역(2021년 8월 17일 시행, 주말, 체험 농지취득 불가)의 진흥구역, 보호구역의 취득 방법은 위에서 약식으로 기술한 바와 같이 따로 규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주말, 체험 농지 취득은 진흥지역 밖에 체크하세요.
다음은 여건 불리 농지입니다. 여건불리 농지는 특히 농사에 필요한 물과 농기계 진입로 현 오랜 폐경으로 잡목, 풀 등이 덮여 있어 농사가 어려운 농지로 관할청에서 농취증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토지e음 "에서 여건불리농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⑪ 취득 원인: 매매, 교환, 증여 등 해당하는 원인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⑫ 추득 목적: 농업경영, 다음 주말. 체험농장에 체크해 주세요. 농지전용, 시험. 연구. 실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농지 취득을 계획 중인 분은 본인과 농지의 통작거리 30km와 년 소득 3,700만 이상 등의 추득 조건을 먼저 체크하시고, 경매로 농지를 취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4일->7일 변경) 농취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업경영계획서]: 기존 주말, 체험 농장 목적 농업경영계획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 "정부 24" 홈페이지 통합검색에 " 주말체험영농계획 "이라고 입력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옵니다.
🔷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를 선택하세요.
#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 제출하는 경우 "를 선택하시 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 제출 하는 경우 "를 선택합니다.
🔷 그리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 영농여건불리농지인 " 경우 선택합니다. - " 토지e음"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 사항 은?
① 그 농지 소재지, 연. 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하는 사람.
② 통작거리 30km 이상인 사람.
③ 농업법인으로 취득하는 사람.(농업법인, 일반법인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④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에 대상이 된다고해서 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심의의 핵심 내용은 농지 취득를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 "과 3인 이상 지분취득은 " 계획 부동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무엇보다도 " 자경의지 "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①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중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지분, 란에 먼저 기록하시고요. 영농거리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거리 재기" 선택해 거리를 km 적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현재 상태를 논, 밭, 과수원 중 기록합니다.
[노동력 확보 방안] 중요한 기록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② "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 (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에 취득자와 가족관계 구성원 모두를 적으시고 농지 소재지 친인척을 적습니다. 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끝에 " 향우 주말. 체험 영농여부에 꼭 " 계속 " 이라고 적어부세요.
③ " 취득농지의 주말, 체험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 에 "자기노동력"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일부 위탁나 전부위탁은 선택하지 마세요.
④ "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현황 " 은 보유하고 계신 장비가 있으시면 기록하세요.
⑤ "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계획 " 에 관리기. 예초기. 경운기 등으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실제 구입 여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⑥ " 소유농지 이용실태" 는 취득 후 주 재배 작물 현재 밭인 경우"고추. 마늘. 배추. 무. 상추. 오이 등" 이라고 기록하시, 논인 경우는 "벼" 라고 현재 이용 현황을 이어서 짓겠다라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주말, 체험영농 여부에 " 참여 "로 기록하시고, 취득농지와의 거리는 30km 이하. 이상을 걱정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도에서 나오는 km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⑦ " 연고자에 관한 사항 "은 친인척이나 지인이 있으면 기록해부세요. 다만 친인척이 아니 경우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⑧ " 농지취득 자금 조달서 " 자기자본 " " 차입금 " 란 가능하면 미래 장비 구입 예정비 까지 포함에 실제 투자금 보다 큰 금액으로 기록하세요
⑨ "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은 실제 영농에 본인이 착수할 계절, 월, 수확시기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기와 맞지 않은 작물을 기록하시면 안됩니다.
작성 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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