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농업인이다 " 농업인의 자격, 농업인의 혜택, 왜 농업인이 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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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 촌,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취득세 50% 감면, 건축 시 농지전용부담금 100% 면제, 공익 직불 금 (소농: 연 고정 120만원, 대농: 면적 직불 금), 농지연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50%, 농업여성 생 생 카드, 농기계 면세 유, 대출시 등록세. 채권 면제, 대학장학금 우선 대상, 단위 농협 출자금 출현, 농업용 전기, 지자체 사업 지원(유기질 비료, 농기계 지원, 비닐하우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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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시행령 [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제2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a. 1천 제곱미터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를 사가지고 있어도 자경하지 않으면 농업인이 아닙니다. 농업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꼭 농지를 소유할 필요는 없고 임대차계약이나 사용 대차 계약서로 직접농사를 지으면서 절차를 발아 가시면 됩니다.
b.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 수산 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c. 대 가축 2두, 중 가축 10두, 소 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위 가축을 키우면서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현장 실사 후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농업인이 될 수 있고, 축협에 가입하여 축산업원 자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d.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 농산물시장 경매나 농협 납품, 농산물 판매 사업자 등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증비서류로 판단하며 개이적인 생산, 판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 4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4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시면 됩니다.
A D
2. 제4조 (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충족한 경우입니다.
a.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통보한 사람.
# 본인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등록하면 됩니다.
b.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 농지대장 등본 "을 교부 받아 제출한 사람.
c.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d.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 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그동안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대리 경작을 방지하고 양성화 하여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 " 온비드 "나 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에서 농지 임대차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의한 농업인 기준]
1.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농업식품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인의 기준]
a, b, c 가지 요건은 농지법상 농업인과 똑 같고, c. d 요건이 다릅니다.
a.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b.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c.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d.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2.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조의 농업인 기준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충족한 경우.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a.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 센타 ".
b.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을 " 허가 받거나 신고, 승계한 자 ".
c. [축산법]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에 통하여 " 가축을 구매하는 자 ".
d.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도 제4호의 " 생산자단체 ".
e.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직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자 ".
f.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입니다.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a. 1천제곱미터(약: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b.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본인의 농지나 농업관련 회사 및 법인에 종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c. 잠 종 0.5상자(2만 립 기준 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사람.
d.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e.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약: 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f. 660제곱미터(약:2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A D
4.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약: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약:200평)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약:1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 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의 허가 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니터(약303평)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입니다.
5.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충족하는 사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 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조의 준 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 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 직장가입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4)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A D
6.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조성, 관리, 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 채취 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약:303평) 이상.
2) 밤나무: 5천제곱미터(약:1,500평) 이상.
3) 잣나무: 1만제곱미터(약:3천평) 이상.
4) 연간 표고 자목: 20세제곱미터(부피 단위) 이상.
5) 산림용 종자, 묘목 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 야생버섯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사람: 3백제곱미터 (부피 단위)이상의 포자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제곱미터 이상 경영자입니다.
# 농촌에 거주하시면서 농지가 없는 무직자나 일용 농일(날품)을 하며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일정기간 약 2~3년 재촌하며 농업에 종사 후 -> 지역 이, 통장님께 농업 경작확인서를 발부 받아 -> 면사무소에 농지원부(대장) 신청 후 -> 한국농산물관리원 경체 등록을 하고 - 지역 농협에 조합원 출원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으로 농업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혜택]
농업인이 되면 농지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감면, 양도세감면 1억, 2억, 취득세 50%. 직불금, 생생카드, 면세유, 조합 출자 비과세 통장, 학자금, 농업용 전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법인 양도세 100%감면, 대출시 등록세와 채권 매입 면제,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D
감사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7tQ2AfvYzpI?feature=share
쇼츠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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