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교환 계약해제 시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이메일
- 기타 앱
부동산 매매, 교환 시 중도 해제하게 되면 잔금 전 시작한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은 계약금 지급때와 중도금 지급때가 달라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시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금의 2배 배상을 받을 뿐이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1, 계약금 지급 시 [계약의 해제]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중도금을 지급을 하기전(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2배를 상환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 상태에서는 매도자의 2배 배상과 매도자의 계약금 포기만 있을 뿐입니다
2, 중도금 지급 시 중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해 중도금까지 지불한 매수자는 본 계약의 완성 될것이라 믿고 이행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자의 특별한 배상 약속이 없으면 그 공사대금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중도금 지급 후 당사자 합의 계약진행이 어려울 경우 매도자의 이행불능이 확실할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행의 소를 제기해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
실거주자 매매 교환시
34평(저희집)50평(상대집) 같은 아파트 매매교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차액 1억5천 줄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치르면 될까요
상대집은 대출이 껴있는데 잔금은 저희가 준돈으로 계약금 뺀 나머지 금액으로 근저당 푼다고 하는데
저흰 일방적으로 계약금 주고 잔금주고
안전 장치는 없을까요
저희가 중간에 1달 인테리어 할건데(1억듬)잔금 전에 할거라 혹시 상대집이 맘변하거나 취소할시 걱정 되서요
잔금은 20%남겨서 근저당 푼담에 주는게 맞을까요
저당권 상환, 말소 시에도 사기치면 당합니다
계약금 : 0,000만원
잔금 : 10,000만원
잔금 시 근저당을 상환, 말소하기로 함 으로 계약 시 불환하다 시면
1,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 모든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잔금 시 까지 보관.
2,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잔금 시 본등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 잔금-0,000만원. 중도금 - 0,000만원 지급하고 잔금만 남은 것으로 작성하세요)
추가질문
질문자님의 추가질문
부동산에선 3천 계약금 주고 특약으로 취소시 인테리어 비용이랑 계약금 배로 물고 중도금x 잔금때 1억2천은 같이 은행 가서 풀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ㅠ 아니면 계약금10% 중도금 10%줘서 인테리어 관련된 위약금 걸까요
추가답변
답변자님의 추가답변
1. 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적 진행 과정입니다
2. 계약금 3천 지급된 계약금계약 상태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권한은 없어보이고 계약금을 높여 진행하시다가 계약이 해제되면 2배 배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상대방이 특약해 준다면 상관없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3, 계약물건을 꼭 소유권이전을 원하 시면 중도금 지급을 하시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원하실 경우에도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데, 그럽 교환물건 상계 금액을 중도금으로 한다" 해서 특약해 보세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