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교환 시 중도 해제하게 되면 잔금 전 시작한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은 계약금 지급때와 중도금 지급때가 달라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시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금의 2배 배상을 받을 뿐이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1, 계약금 지급 시 [계약의 해제]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중도금을 지급을 하기전(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2배를 상환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 상태에서는 매도자의 2배 배상과 매도자의 계약금 포기만 있을 뿐입니다 2, 중도금 지급 시 중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해 중도금까지 지불한 매수자는 본 계약의 완성 될것이라 믿고 이행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자의 특별한 배상 약속이 없으면 그 공사대금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중도금 지급 후 당사자 합의 계약진행이 어려울 경우 매도자의 이행불능이 확실할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행의 소를 제기해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 실거주자 매매 교환시 34평(저희집)50평(상대집) 같은 아파트 매매교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차액 1억5천 줄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치르면 될까요 상대집은 대출이 껴있는데 잔금은 저희가 준돈으로 계약금 뺀 나머지 금액으로 근저당 푼다고 하는데 저흰 일방적으로 계약금 주고 잔금주고 안전 장치는 없을까요 저희가 중간에 1달 인테리어 할건데(1억듬)잔금 전에 할거라 혹시 상대집이 맘변하거나 취소할시 걱정 되서요 잔금은 20%남겨서 근저당 푼담에 주는게 맞을까요 저당권 상환, 말소 시에도 사기치면 당합니다 계약금 : 0,000만원 잔금 : 10,000만원 잔금 시 근저당을 상환, 말소하기로 함 으로 계약 시 불환하다 시면 1,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 모든서류를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