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돌이]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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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미 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들은 굳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달,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 ‘잠수’ 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 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 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5일 재발의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일주일만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미 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들은 굳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서류 상 입증하지 못하면 은행 전세대출 연장도 곤란해진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제3조3항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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