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되면 농지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감면, 양도세감면 1억, 2억, 취득세 50%. 직불금, 생생카드, 면세유, 조합 출자 비과세 통장, 학자금, 농업용 전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법인 양도세 100%감면, 대출시 등록세와 채권 매입 면제,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금액 97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 등록되어 22%를 감면받고, 농민임을 증명서류, 농지원부, 식품등록확인서 등을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본 공단에 신청 시 최대 28%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총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신청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1,500평 이하 소농은 1년에 120만원의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고, 대농은 면적 비율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자와 농산물 품질관리 등록자라야 하며, 신청 후 담담 직원의 현장 사실확인 방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여성농업인은 생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 부담 2만원을 포함해 150,000원의 생생 카드로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 용품이나 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취득 시 취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 해당 농지를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5.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당 30%며 최대 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