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바뀐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이번처럼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혹은 기존 임대인이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경우에도 모두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인 HUG 도 구할 수 없는 정보를 일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구해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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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도 불안, '이행 거부' 에 날벼락 맞은 세입자, “신분증 사진 외에도 바뀐 임대인이 휴대폰 번호의 주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할 방법이 많을 텐데 HUG 는 무조건 사진 제출을 요구했다"
HUG 임차인에 임대인 신분증 사진 제출 요구.
임대인,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협조 꺼려.
올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난해 34%로 급증.
지난 11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1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전국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임차인이 속출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이행 거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HUG 의 상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 는 2년 여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최근 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한 30대 남성 A 씨에게 면책을 통보했다.
상황은 이랬다. A 씨는 2021년 2월 당시 서울에 소재한 한 빌라의 집주인이었던 B 씨와 2억2500만원에 2년 간의 전세계약을 맺고 같은 해 3월 입주했다. A 씨는 80만원 상당의 보증 료를 내고 HUG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가입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가 해당 빌라를 C 씨에게 매도하자 A 씨는 B 씨를 통해 알게 된 C 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 변경 신청 작업도 마쳤다.
문제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발생했다. 전세 계약 종료를 5개월 여 앞둔 지난해 10월, A 씨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C 씨에게 전세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자 C 씨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가 됐고, C 씨의 체납으로 압류까지 들어와 신규 임차인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결국 A 씨는 HUG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택 임차권등기와 보증 이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HUG 는 A 씨의 보증신청은 보증 면책 대상이라며 이행 거부를 통보했다. A 씨가 전세 계약 종료를 통지한 휴대폰 번호의 주인이 해당 빌라를 매수한 C 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휴대폰 번호로 C 씨의 신분증 사진을 받거나 임대인 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A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씨와 C 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의 위치가 기억나지 않는 데다 매매계약서도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C 씨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는 것을 거부했다.
구청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매매계약서 공개를 거부했다. HUG 와 구청을 전전하던 A 씨는 C 씨의 집 앞에서 수일 간 기다린 끝에 C 씨를 겨우 만났고, 다행히도 오랜 시간 설득 끝에 신분증 사진을 받아 HUG 에 제출할 수 있었다. A 씨는 “신분증 사진 외에도 바뀐 임대인이 휴대폰 번호의 주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할 방법이 많을 텐데 HUG 는 무조건 사진 제출을 요구했다" 며 “바뀐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이번처럼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혹은 기존 임대인이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경우에도 모두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인 HUG 도 구할 수 없는 정보를 일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구해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 이라 어떻게 든 였다.
이에 대해 HUG 측은 “대개 임차인들이 어떻게 든 임대인의 신분증 사진을 구해오다 보니 이로 인해 면책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 며 “전세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HUG 가 자체적으로 계약 내용이나 계약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임차인이 매매계약서나 임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만 한다" 고 해명했다. 다만 HUG 는 현재까지의 면책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HUG 에 따르면 2015년 7221억원에 달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 55조4510억원으로 약 7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발급 받은 세대수도 3941세대에서 23만7797세대로 60배 늘었다. 보증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각각 1억 원과 1건에 불과했던 보증사고 금액과 사고 건수는 지난해 1조1726억원, 5443건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난 상태다. 보증사고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액과 발급세대수는 각각 18조7193억원과 8만118세대로, 이미 지난해의 34% 수준을 기록했다.
발 묶인 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을" 지난달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목숨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벌써 4명인데요. 정부의 불가 방침에도 피해자 단체들은 '보증금 채권 매입'을 전제로 한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간 전세사기 특별법,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둘러싼 견해차 탓에 여야가 열흘간 세 차례 모이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 즉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피해자들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세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혈세'를 투입하는 이 방식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안맞다며 맞섭니다. 또, 피해자 인정 요건에선 국토부는 '무자본 갭투기'와 근린생활시설 불법 개조 빌라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넣는 수정안을 냈지만, 여야 간 이견은 여전합니다. 진전이 없는 특별법 논의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 모여 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108배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보증금 채권 매입하지 않는 특별법안 그따위 거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을 국가가 하는 건 피해자 각자가 힘들어하는 현실, 이자 갚아야 하고 소송해야하고 이거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벌써 4명의 사망자가 나오며 심각성이 다시 대두된 전세사기, 국회는 오는 16일 법안소위의 논의를 마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결과와 일정은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셋집을 경매하거나 공매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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