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이미지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산지전용 이란? 경사도, 임목축적, 보전 산지,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진, 준보전 산지

산지 란? ①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임도, 작업으로 등 산길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 토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업,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밭두렁 및 하천, 제방, 구거, 유지는 제외됩니다.



산지전용이 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용 시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해야 하며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은 제한을 받으며 산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산지의 분류]

산지 ->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두 가지가 있으며 전용이 불가합니다.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 -> 준보전산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인 허가 가능 여부 판단 -> 1) 산지의 경사도: 25도 이하, 2) 해당 지역 내 수목의 종류와 생태(- 수종, 수령, 밀도(50% 미만), - 보호식물이 없을 것)입니다.




[산지전용 기간]

산지전용면적: 10,000 제곱 터 미만(3년), 10,000~20,000제곱미터(4년), 20,000~30,000제곱미터(5년), 30,000제곱미터 이상(10년)입니다.

- 다른 법령에서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겨우에는 그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산지의 소유 가자 아닌 경우에는 산지전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 면적]

- 아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② 공장의 증, 개축,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만 해당) 및 제1종 근린 생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 목적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평균 경사도]

- 기본적으로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서만 경사도 조건이 적용되며 스키장 업을 제외하고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 가 25도 이하일 것.

② 100제곱미터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축 정하는 경우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하 일 것입니다.

-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조사한 것만 인정되며,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평균 경사도 보다 크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해 위 시 면적에 따른 평균 경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 경사도가 크면 공사비와 산지복구비(해마다 부과 기준 발표,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가 많이 들어갑니다.

- 국방, 군사시설 및 재해복구 시설 등의 경우 평균 경사도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임목축적]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우량한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일 정한 면적 안에서 있는 나무들의 부피의 합을 말합니다.

- 기본적으로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만 입목 축적 조건이 적용됩니다.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 축적이 산림 기본 통계상의 관할 시, 군, 구의 ha 당 입목 축적의 150% 이하일 것.

② 50년생 이상인 활엽수의 비율이 50% 이하 일 것.

- 행당 지자체 조례가 장한 입목 축적 보다 크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면적에 따라 입목 축적 예외가 없습니다.

- 국방, 군사시설 및 재해복구 시설 등의 경우 입목 축적 기준 미적용 됩니다.

[임목 본수도]

숲에서 마무들이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 어느 정도로 자라 거나 분포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허가 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입목 축척을 기준으로 활용하며 입목 본 수도를 활용하는 곳은 의왕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흔하지 않습니다.

[표고]

- 아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①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② 해발고도가 300m 미만의 산지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입니다.

[기준지 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표고 제한의 기준점으로서 보통 도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ex. 기준지 반고 기준으로 50m 미만에 이치 해야 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각 해당 필지 경사도, 표고, 입목 축적 등은 " 임목축적 더 드림 "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 "에서 경사도가 더 세분화되어 적확도가 높고 색으로 분포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인 코드: ID: AF2618838, 왼쪽 쿠팡 광고를 눌러 이용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직불 금 얼마일까? 알아보기, " 4~5월 공익 직불 금 신청하세요 ", 지급 11~12월 소농 직불 금, 면적 직불 금, 선택형 지불 금

"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취득세 50%, 양도세 감면, 농지연금, 직불금,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

농지 사서 집 짓는 방법,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 도로개설, 농지부담금, 성토, 정지 비용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