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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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권리금 이란? 권리금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주고 받나요? 후해 없는 권리금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 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영업상 갔고 있는 이점을 양도, 양수하여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며 권의금의 종류에는 "바닥권리금"은 그 부동산의 입지권리금을 말하며, 시설권리금은 현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에 관한 것을 말하고 영업권리금은 현 임차인이 그동안 영업 이익을 올리기 위한 모든 영업 행위에 따른 무형의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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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은 얼마일까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임차인이 측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본인이 전 임차인에게 주었던 권리금과 시설에 들어간 투자비용, 영업상 예상되는 이익금 보통 1년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나 이 또한 정해진 것이 없어 예상 수익금으로 하고 매출 포스외 주거래처 물품 입고 대금으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권리금 측정은 일반적으로 현제 매출 입증과 주 물품 매입대금이 기준이되고 입지권리금과 시설 투자금이 세가지가 가장 큰 권리금 형성 목록이 됩니다.



2. 권리금은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현 임차인이 기대 권리금을 제시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절충하여 양도, 양수 계약을 하고 주고받는 것이 보통 절차이나 중개, 컨설팅 등 중간 소개하는 사림들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하실 점: 일명 " 권리금 장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권리금 장사 " 는? 본업에 종사하여 수익에 목적 없이 가장 영업을 하면서 " 짜고 치는 영업매출(매입) 올리기 ", 순수익이나 매출금액 그리고  포스기 조작, 가짜 손님 배치, 카드 깡, 세금신고금 올려 신고하기
등 거의 모든 공적인 매입 매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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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해 없는 권리금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보면 개인간 거래에서 더 많은 권리금이 거래되는 경향이 있고 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는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 입지권리금, 시설권리금, 영권리금 세 가지는 꼭 체크해야 할 권리금이고 후해 없는 권리금 나만의 측정 방식은 인수하려는 마음이 너무 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권리금 체크 외 현 임차인이 왜 그만 두려고 하는지 물어봐 그 타당성을 펙트 체크해 보고 현 임차인의 표정이나 말투, 속도 등 그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한지와 중개하는 사람을 신뢰도 등을 나만의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매물을 시간을 갖고 여러개를 알아보고 가격대비 가성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두, 세개 정도로 압축했다가 최종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세 번째는 내 투자금에서 무리하지 않는 적정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 분의 후해 없는 거래를 하시려면 현재 경제사정이나 양수하려는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어떠 한지와 가격의 적정성을 부동산 방문하시어 상황을 파악해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 넘기 실려면 추가 인하도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계약기간이나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또 역으로 촉박한 임대기간으로 모든 권리금을 포기하고 원상회복 의무을 해 야하는 경우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4.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 임대인으로부터의 권리금 보호, 권리금 청구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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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 임차인이 본 손해액, 즉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 한 금액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부담액을 제외, 고려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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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 관한 전과나 전직, 경제적 부담능력 등 전반적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임대차 계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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