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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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농어민 공익수당, 지자체별 50 ~ 120만원(제주), 직불금이 아닙니다

1. 농어민 공익 수당이란? 농어인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기본형 직불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환경보전,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계승 등의 농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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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역시도, 최초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이 함께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지자체별로 지급여부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

첫 번째: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기간이 미 충족인 경우입니다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 이상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거나, 농어업 경영체를 연속 유지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세 번째: 주민등록만 세대 분리한 경우입니다.

   -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 및 지급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포함, 신청 전년도에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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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농어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포함,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농지처분명령 및 어업행위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소각 한 경우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포함, 위와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도시 농업인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가 도시지역이라도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3. [자원금액 등]

- 지원금액은 지자체별: 약 50만원에서  80만원이 지급되고, 제주도는 120만원입니다.


4. [지급 방법] 

-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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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기간]

-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지자체별 2월 말까지나 4월 말까지입니다. 신청자만 지급합니다.


6. [농지 면적]

-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1,000제곱미터 약: 303평 이상 인 지역과 일부 1,650제곱미터 약: 500평 이상 인 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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