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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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념 1주년 "현비과 손예진" 인스타그램 글과 사진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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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예진(41)과 현빈(41) 부부가 결혼 1주년을 맞이하여...
손예진은 31일 인스타그램에 "1st anniversary"(1주년)이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적 없는 두 사람의 웨딩사진으로 손예진, 현빈 부부는 의자에 앉아 손을 잡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새하얀 드레스와 양복을 각각 입은 손예진 현빈 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기쁨의 미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예진은 사진에 직접 하얀색 하트를 그려 넣으며 결혼 1주년을 자축했다. 팬들은 처음 공개된 두 사람의 웨딩 화보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갑내기인 손예진과 현빈은 2018년 영화 '협상'과 2020년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11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소농 직불 금 300평~1,500평까지: 120만원, 면적 직불 금 1,500평 이상,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ha 이하),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6ha 이하), 189만원, 162만원, 100만원. 공익 지불 금 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 시골길 D [직불금의 종류] 기본형 공익 직불 제. 1. 선택형 공익 직불 금. a. 경관보전 직불 금: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농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b. 친환경 직불 금: 농업을 경영하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증명하여 친환경 직불 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논 활용 직불 금: 현 쌀 과잉 생산으로 콩이나 다른 잡곡을 경작하여 쌀 생산량을 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공익 직불 금은 모두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하고 기간이 별도로 정해저 있으며 공익 직불제에서 선택형 공익 직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형 공익 직불 금. a. 면적 직불 금: 0.5ha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논/밭: 농림 진흥지역, 논: 비 진흥지역, 밭: 비 진흥지역, 면적 직불(단가: ha) 직불금 산정액 b. 소농 직불 금: 0.5ha, 약 1,500평 이하 농지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에게 연 12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A 시골길 D 3. 직불 금 신청 시 알아 두면 유익한 사항. 농업인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어떤 공익 직불 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소유자별 등록)가 23년부터 농지대장(필지 별 등록)으로 바뀐 면서 결국 농업인 인증은 지역 면, 동 사무소에서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이관 되었다 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모두 직불 금 신청대상자 이냐는 조금 상이 합니다. 농지를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를 휴경하거나 더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폐경을 하는 경우 그 면
농업인이 되면 농지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감면, 양도세감면 1억, 2억, 취득세 50%. 직불금, 생생카드, 면세유, 조합 출자 비과세 통장, 학자금, 농업용 전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법인 양도세 100%감면, 대출시 등록세와 채권 매입 면제,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금액 97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 등록되어 22%를 감면받고, 농민임을 증명서류, 농지원부, 식품등록확인서 등을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본 공단에 신청 시 최대 28%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총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신청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1,500평 이하 소농은 1년에 120만원의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고, 대농은 면적 비율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자와 농산물 품질관리 등록자라야 하며, 신청 후 담담 직원의 현장 사실확인 방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여성농업인은 생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 부담 2만원을 포함해 150,000원의 생생 카드로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 용품이나 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취득 시 취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 해당 농지를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5.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당 30%며 최대 제한 금액 ㎡
1. <농지전용허가> 시골이나 풍수, 풍경 좋은 곳에 집이나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이거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땅 이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대지를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수월하겠지만 농지 등을 구입해서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고 주택이나 건축물 지어야 하는데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의 절차와 사전과정이 필요합니다. 2. 먼저 지목변경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지목과 상관없이 주변에 도로가 있고 그 지목이 변경 가능한지를 찾아야 하며, 보통 대지 또는 대지로 변경가능한 토지 이아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지적. 임야도에 대 또는 도로조건이 맞아야 하며 전, 답, 과 같은 농지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절차를 " 지목 변경 " "형질 변경 "이라고 합니다. 3.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면,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건축도면 등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를 먼저 구입한 후 내가 원하는 건축 설계를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 신청과 건축 허가를 함께 진행해 건축이 완공되면 건축물대장이 나고요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대장에 기재해 건축물이 있다 라는 것을 증명되게 됩니다. 4. <지목변경>건축이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이 나와 완료되면 이 땅의 형질은 기존에 했던 밭농사 짓는 전이나 건물이 없던 농지가 아니라 대지가 되는데 지목변경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난 후에 신청, 행정 자동 처리가 아니라 본의 신청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인데 신청하지 않고 보존등기만 하는 경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전이나 답, 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매입할 토지 공부 열람>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며 보존등기로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고 지목, 면적, 접수일, 근저당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