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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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나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고 재산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질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 재산 가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수급에서 이탈하곤 하였는데요. 이번에 기초수급자에 신청하시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 수급 자 분들도 어느 정도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하는 제산을 갖고 있어도 된다고 해서 수급 자 분들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해주는 것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작년까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노어촌으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그 외 지역으로 4개로 구분해 현실화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따로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합하여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 액>

2. 재산범위 특례액 더 늘어난다.

재산 범위 특례라는 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 구성되었거나 재산처분이 어려운 가구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재산액이 재산 범위 특례금액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 거나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재산이 특례 액 보다 낮다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늘어났습니다.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은 4개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예) 어머니와 단둘이 서울에서 사록 있는 김씨 네 가족은?

보증금 1억7천만원 전세집에 거주하고 통장에 158만원을 갖고 있다면 22년기준과 23년 완화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서 김씨 네 가족은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는지 비교해 보면, 

일단 금융재산 158만원(금융재산은 생활 준비금 500만원 이내로 소득 인정액으로 환하지 않는다)은 생활 분비금이라고 해서 공제해 주고 없는 것으로 보고, 주거 재산1억7천만원만 있다고 보아 22년 기준으로 보면  1억2천만원의 5천만원이 초과하여 12,000-기본공제약6,900만원 = 5,100만원 * 1.04% = 53만원 , 5천만원 * 이자4.17% = 208.5만원 +53만원 = 김씨 네 가족 소득 인정액은 261만5,000원으로 초과되어 수급 불가 판정이 됩니다.

23년 기준 1억7천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1억7천만원 - 서울 기본공제액9,900만원 = 7,100만원 * 1.04% = 738,000원 김씨 네 가족 소득 인정액이 되어 김씨 네 가족은 생계급여 기준인 소득 인정 액 1,036,846원 보다 낮아져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어 매달 298,0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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