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땅으로 다니지 마 "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가처분, 일반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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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통행방해가처분, 일반교통방해죄 등 출입 토지를 파헤치거나 철조망 등으로 막았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1.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통해로를 확보하더라도 소송일 끝나기까지 당장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면, 상대방과 타협하여 완만한 합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우선 이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일반교통 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적으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이사 벌금에 처한다.
* 통행인 1인이다라도 길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길을 막았다가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전에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중간에 길을 열어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까지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통로를 막는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가 되는지 잘 모르고 직접 상대방과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막무가내로 길을 막는 행에 비하면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 막무가내로 평소 다니던 길을 막는 등 무모한 사람일수록 고소당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길이 막히면 신고부터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본적인 사항만 소명되면 최종판결 시까지 길을 열어 주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판결에서 페소 하더라도 법원 실무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 막무가내로 길을 막는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4.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토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5. [민법] 수도 등 시설 권.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6.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도로 란 보행과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사의 도로를 말함)에 접해야 한다.
* 대지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접도의무라고 합니다. 2미터 이상이 접해야 한다는 것은 자동차 한 대 정도의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이고 접한 도로는 4미터 이상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 만약에 들어오는 땅이 본인의 땅이 아니라면 그때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를 이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건축을 위해서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를 받아가는 것이 통상인데 승낙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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