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 하루46,180원,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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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이란? 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하기 힘들때 이용하는 제도로 유급 휴가도 못 내고 산재보험도 안되는 분들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드리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이미 1단계 시범사업을 작년 시행되었고 실제로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은 보험설계사 모씨는 유급휴가도 따로 없는 직종이어서 생활비 걱정이 많았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병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그리고 지난해 상병수당을 이용하신 분들은 약 3천 명으로 평균 81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그 대상자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2천명, 자영업자 500명, 고용, 산재보험가입자 300명이었고, 이렇게 유급 휴가가 없는 자영업자나 건설 노동자, 택배, 대리 기사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급휴가가 따로 없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올해 시행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작년에 시행했던 1단계 시법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데, 다만 미용 목적이나 성형 목적일 경우, 치료 목적이나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니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신청 자격으로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시법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야하고,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자 기중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중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고 소득과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요: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23.7~`25.6)
* 세부사항: 대상자는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로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장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매출 증빙,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소득, 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려드리면 1인 가구인 경우 월 27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일때 96,15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28,896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단계보다 대기 기간을 짧게 설계해서 소득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대기 기간이란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밠ㅇ 시점의 차이를 말합니다. 1단계 때는 14일의 개기 기간으로 설계되었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비교적 단기의 대기 기간인 3일에서 7일로 모형을 설계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2가지 모형도 있습니다.
6. 첫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형: 근로활동 불가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첫 번째 모형의 대기 기간은 7일이고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 나 됩니다, 그래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은 최대 120일 동안 매일 46,180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모형은 의료 이용일 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되는데 대기기간은 3일로 매우 짧으며 1년 동안 최대 9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 및 지급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 접수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바로 가기: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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