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만능 절세통장 ISA: 절세가 빅 텍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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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 는 퇴직연금의 일종이며, IRP 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이다.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없지만, 납입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연간 300만~400만원까지, IRP 는 소득 상관 없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IRP 는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2. 연금저축만으로는 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한도(700만원)를 다 채울 수 없다. 이 때문에 IRP 에 추가 가입하는 사례가 많고. 세액공제를 받는 게 무조건 최선은 아니다. 몇 년 안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 는 중도 인출이 안 돼 곤란함을 겪거나 높은 세율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IRP 는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해야 연금을 받는 동안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3.3~5.5%)로 이득을 볼 수 있다. IRP 는 무주택자 가입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되지 않고,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16.5%) 가 부과된다.
3.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DB·IRP)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를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IRP 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결정 짓는 주요 변수는 소득 수준, 나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이다.
4. 먼저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최고 공제 율 16.5%를 적용 받는다. 그 밖에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공제 율 16.5% 대상에 해당된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율이 13.2%로 낮아진다.
5.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라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혜택이 있다. 정부는 2020~2022년에 한해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는 세액공제 납입금액 한도를 200만원 늘려 주기로 했다.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IRP 단독 또는 IRP + 연금 저축을 더한 한도는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단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다.
6.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제한도 없다. 예로 IRP 에 가입한 51세 B 씨가 올해 ISA 만기자금 3000만원까지 연금계좌에 입금한다면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50세 이상 추가 한도 200만원+ISA 만기 전환 금 300만원, 즉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16.5%의 공제율로 198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7.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만능 절세통장’ ISA 도 눈여겨봐야 하는데, ISA 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다. 올해 2월 출시된 중개형 ISA 는 예· 적금을 비롯해 국내 상장 주식 및 ETF, 펀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중개형 ISA 를 통한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 수익에는 전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8. 당장 투자 계획이 없더라도 중개형 ISA 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을 듯 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데 미리 중개형 ISA 를 만들어 둘수록 비과세 혜택 한도가 늘어나 서다. 중개형 ISA 의 납입 한도는 총 1억원, 연간 2000만원인데 이 연간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2023년에 계좌를 만들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올해 만들어 두면 3년치 한도인 6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개형 ISA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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