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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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부모 자식 현금 증여: 공제금액, 낮은 세율, 수증자를 늘리고 현금 자용증과 상환 기록을 남겨...

 1. 현금증여는 10년 마다 증여하라?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어떤 관계에서 증여를 받느냐 에 따라서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세상 공제를 하는 것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공제 세금이 없고, 직계존속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는 입장에서 성년이면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 일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금액이다. 거꾸로 증여 시에는 성년, 미성년자 구별없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에게 5천만원까지 공제 금액이며, 기타 친족과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증여일로 10년에 한번만 공제한다.



2. 10년 내의 모든 증여를 합산하며 누진세율로 금액이 크면 클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건은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 건 건으로  10년 내 두 건을 하게 되면 증여공제도 한 번 밖에 못 받고 세금을 계산할 때도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가액이 크고 누진세율을 적용되어 증여세가 커 가급적 10년에 한번씩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첫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11살때 2천만원, 10년후 21살 성년일때 5천만원, 또 10년 후 31살때 5천만원를 증여하면 합계가 1억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소 세율 10% 구간 내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 뿐 아니라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3. 증여 받을 사람을 분산해서 증여 받아라, 증여 받는 사람이 여러 명 일 경우 증여 가액이 나누어져 낮은 세율과 공제금을 적용 받게 된다. 아들 뿐 아니라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여러 명으로 분산 증여하는 유리하다.

* 자식에게 1억을 주었는데 세무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증여 당시 신고를 하지  안아 증여세와 미신고 과태료 뿐 아니라 납부 지연 가산세 지연 기간, 연 약 9% ~약 50%까지도 나올 수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으며,  무 신고 가산세 내야 될 세금의 20%가 부가되어 엄청난 세금 폭탄이 아닐 수 없다.

* 증여 받는 사람의 나이나 소득 등을 고려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1억 증여 시가 아니라 추후 고액 자산을 형성하였을 때 증여 추징을 하기 때문에 증여에 기인한 미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가 부가되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4. 부모 자식간 현금이전이나 계좌이체, 10년간 통장 거래 금액을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에 국세청 컴퓨터에 재산 취득이 포착되어 그 자식들의 상속 재산과 10년간 부모와 자식들의 통장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 한다는 것이다.

* 계좌이체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체내역에 기록되어 있고, 현금의 입출은 현금에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가 불분명해 1천만원이상, ATM 기 포함의 입출금 정보들이 자동으로 정부의 금융정보분석원에 기록이되 다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 증여, 상속세 과세자료가 된다는 것이며 해마다 세무조사 부과액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5. 결과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현금거래는 공제금액 이내나 낮은 세율 구간을 이용하여 10년 단위 계획으로 하고,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하여 증여해 세율을 낮추고, 현금 거래나 부담 부 증여 시 차용증 작성하여 공증하고 수증자명의로 꼭 상환 기록을 남겨 차후 주식이나 부동산 재산 취득 시 증빙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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