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방법: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을까? 최고 95%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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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둘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까?
먼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경제활동에 제약이나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신용불량자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 제한들이 생기는데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차이가 있어 구별해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돈을 못 갚아서 신용 분량자라는 개념과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서 등록될 경우 보통 신용불량자로 법적인 개념으로의 신용불량자 두 가지가 있다.
2. 신용불량이 된 경우 어떤 제한이 있나?
1) 통장 사용상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는다. 빛을 못 갚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한 게 되기에 자 신의 통장에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적이다.
2)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기업이나 국가기간 중 일부 기간은 자신의 신용, 채무불이행자, 취업제한 사유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일정 수준의 신용을 요구하는데 신용 불량자 같은 경우 카드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4) 대출 제한을 받는다. 신용대출인 경우 특히 신용이 좋아야 하는데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있으며 캐피탈 회사나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 질 않는다.
5)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는다. 개인적인 사체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국세 체납의 경우 제한을 받는다.
3. 빚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신용회복위원회 와 법원의 절차가 인 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제도가 있고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 채무조정, 프리 아웃, 개인 워크아웃 세가지가 있다.
1) 신속 채무 조정 : 연체기간이 31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니 경우에도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2) 프리 워크 아웃: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3) 개인 워크 아웃: 연체기간이 3개월 (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되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4. 법원에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모든 채무를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채나 국세,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인회생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3가지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법원의 개인회생: 신용회복의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우신 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최근 1년이내 신규 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5.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중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
우선 개인채무인지 국세나 건강의료보험료의 체납인지 보고, 개인체무 뿐 아니라 국세나 건강의료 보험료 등의 연체가 있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법원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것이 낳고 개인 채무인 경우만 있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연체 기간에 따라서 신속 채무조정, 프리 워크 아웃, 개인 워크아웃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6.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절차는?
두 가지 중 나에게 맞는 신청을 먼저 알아 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 채무조정 찾기 " 코너가 있어, 항목에 따라 자신의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 절차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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