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해제 - 제가 포기하는 금액이 계약금 40인가요, 잔금 6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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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원룸 계약 시 절차는 계약금 : 전세,월세 보증금 약 10%,또는 임대인과 협의금 , 중도금 : 임대인과 협의한 금액, 잔금 : 전세,월세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급 시기는 계약금은 계약시, 중도금은 임대인과 협의 날짜, 잔금은 지급일과 이사하는 날입니다
1, 계약금 : 계약서 작성 일 및 계약금지급 일 이후 계약의 이행(절차)에 있어 어떠한 사정이 생겨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계약금 계약 상태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계약금이란 계약서 시 내기로 한 금액 약 10%를 말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서상 금액인데 중도금과 잔금이 기록되어 있어도 모두 이행(절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급된 금액만 포기하고 임대인은 2배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은 쌍방 의사의 합치금 또는 성사금, 계약이행의 담보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2, 중도금 : 계약과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이 있을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금을 주는데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게 되면 계약 불이행자는 계약금(임차인 포기금, 임대인 2배금) + 손해배상(이자 등 본 계약을 믿고 이행한 비용)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 이행 시 계약해제를 원하지 않을 시 매도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소송을 통해 매도자의 소유권을 가져 올수도 있습니다
3, 잔금 : 부동산의 인도(이사, 인수)는 잔금대금 지급이 동시이행(실행, 절차)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택인도와 임차인의 잔금 납부 중 이행지체(연기) 상태에서는 잔금 지불을 거부하고 이행을 최고(독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임대인이나 임차인, 이행 지체자는 이행불능(이행하지 못함)에 빠트린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자는 계약금 +중도금( 몰수, 포기) + 손행배상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질문자 : 원룸 중도 계약 해제
제6조 계약의 해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부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중도 해제 시에 계약금 아니면 잔금을 내면 나갈 수 있다는게 맞나요?
보증금 100만원에 30만원이고 계약금은 40만원, 잔금은 60만원입니다.
답변자 :
보증금 : 100만원
계약금 : 40만원 임대인에게 지급 금액.
잔 금 : 60만원
계약서 작성과 지불 한 40만원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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