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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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부동산 전망 경매 미래를 준비하자 - 민법의 이해, 부동산 물권과 채권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이며 절대적이고 관념적 권리다.  채권이란? 채무자인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인권 또는 상대권이라 한다.  


1, 물권의 종류 -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 서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 제185조]

(1) 점유권 :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2) 본 권 :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다

   a, 소유권 :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b, 제한물권 :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중 하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물건의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건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과 채권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있다.

     -용익물권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토지의 이용은 임차권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 민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하였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대하여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경매 됨으            로서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법정지상권자는 등              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 때에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            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하는 지상권이다.

         '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              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            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 유사의 물건인 분묘기지            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지역권 :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            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건이다,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며,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고, 지역권은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가 있다 .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용, 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터 전세금을 우선변              제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고 용익물권인 동시에 전세권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진다.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의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2개월까지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으로 법정갱신 된다.

  

    - 담보물권

       '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과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며 부종성이            강하고 수반성과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            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우한 물상대          위성을 갖지 않는다.

        유치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즉 점유자의 채권이 적            법하게 점유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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