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용어 : LTV, DTI, DSR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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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용어 : LTV ( loan to value ratio ) : 부동산담보비율, DTI (debt to income ) : 소득대비대출비율, DSR ( debt service ratio ) : 총부채상환율.
a,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 단순히 부동산을 가격 예: 1억이라면 인정비율을 50%%까지만 정부에서 정했다면 1억의 * 50% = 5천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때 주의점 : 주택가격이란? 주택의 가격이 1억이라고 해서 은행이 단순 5천 만 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 kb시세가격표, 감정가격의 가격의 50%라는 것과 1억의 가격은 부동산 시세 가격(시중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 주택담보의 주택 뿐 아니라 토지, 상가, 공장, 창고, 임야, 오피스텔, 나대지 등 비 주거 건물 담보대출 시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b, DTI (debt to income), 소득대비대출비율은 단순식으로 내 연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 규제비율 50% = 2천만원입니다,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3억이고 30년 동안 갚는다면 (일년 원금 상환액은 1,000만원이고, + 1년 이자 5%는 150만원이고 ) + 기타대출금( 신용대출금 연이자 300만원 + 자동차할부 연이자 120만원) = 1,570만원이다,
- 1,570만원을 연 소득 4,000만원으로 나누면 = 39.25 %, 규제비율 40%를 넘지 않는다. 이때 주택은 원리금 [원금+이자]이고, 기타대출금은 [이자] 만을 계산한 다는 것이다.
c, DSR (debt service ratio), DTI에 기타대출금의 년상환 원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의 원리금[원금+이자] + 기타대출금의 원리금[원금 + 이자] 합계액을 년 소득 금액 4,000만원으로 나눈 금액의 비율을 말 합니다.
1, LTV 50% 일때 : 아파트 3억원 * 50% = 1억5천만원,
2, DTI 40% 일때 : 주택담보대출 [이자+원금] 상환액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ex ) : 3억대출, 30년 상환, 40%, 년 소득이 4천만원.
( 대출원금 3억 / 30년 = 연간원금 1,000만원, 이자 5% 시 연이자 150만원 )
총 1년 원리금(원금 + 이자) = 1,150만원 +
기타 대출 총 1년 연 이자 = 420만원 = 1,570 만원
( 신용대출 연 이자 : 300만원 + 자동차할부 연 이자 : 120만원 )
( 1,750 만원 / 4,000 만원 ) * 100 = 39.25 (%) 년봉의 1년간 빛 갚는데 쓴 비율.
3, DSR : 총부채상환율
보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기타대출 [원금 + 이자] 상환액
ex ) 3억 대출 30년 상환 , 연봉 4천만원, 이자 5%
( 대출원금 3억 / 30년 = 연간원금 1,000만원, ,450 이자 5% 시 연이자 150만원 )
총 1년 원리금(원금 + 이자) = 1,150만원 +
기타대출 총1년 연원리금 = 1,300만원 = 2,450 만원 ( 신용대출 1년 원리금 600만원 + 자동차 할부 1년 원리금 700만원 )
(2,450 만원 / 4,000만원 ) * 100 = 61.25 (%) - DSR 40% = 21.25% 초과
* LTV, DTI, DSR 중 가장 작은 비율(금얙) 으로 대출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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