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 경매, 미래를 준비하자 - 경매 절차 및 입찰 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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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란? 국가기관인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절차 이다.
경매는 그 실행 주체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죄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공경매가 있다 공경매는 다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캠코, 온비드)가 운영하고 있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소유자의 일반재산을 압류한 후 매각시켜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이다.
- 집행권원 : 1) 확정된 종국판결, 2) 가집행 선고있는 종국판결, 3) 확정된 지금명령, 4) 각종 조서 :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락조서, 5) 집행증서 :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정증서.
임의경매란? 강제경매 외에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경매, 즉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 한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 부동산 경매 절차 흐름
채권자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최저매각가격결정 ---> 경매준비 ---> 개시. 공고 --->입찰서류열람 ---> 입찰 ---> 매각허부결정 ---> 매각허가확정 ---> 대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인도명령, 명도소송 ---> 인도
압류재산 공매 절차 흐름
국가(세무서, 시군구) 공매대행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권리분석 ---> 감정평가의뢰 ---> 매각예정가격결정 ---> 공매공고 ---> 입찰 ---> 매각 ---> 매각결정 ---> 대금지급 ---> 소유권이전
(앞면) 기 일 입 찰 표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입찰기일: 년 월 일 | |||||||||||||||||||||||||||||
사 건 번 호 | 타 경 호 | 물 건 번 호 | | ||||||||||||||||||||||||||
입 찰 자 | 본인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 법인등록 번 호 | | ||||||||||||||||||||||||||
주 소 | | ||||||||||||||||||||||||||||
대리인 | 성 명 | | 본인과의 관 계 | | |||||||||||||||||||||||||
주민등록 번 호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입 찰 가 격 | 천 억 | 백 억 | 십 억 | 억 | 천 만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원 | 보증 금액 | 백 억 | 십 억 | 억 | 천 만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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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ㅁ 현금. 자기앞수표 제공방법 ㅁ 보증서 |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입 찰 자 |
- 주의사항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2,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 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입하십시오.
3,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 등록 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기록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고, 신부확인 상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 하십시오.
5,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6,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 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 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십시오.
7,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십시오.
8, 일단 제출돼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 란에는 "별첨 제안 사항 없음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 하십시오.
10,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증의 제공방법(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중 하나를 선택하여 v 표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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