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 무갭투자 - 돈 한푼 없어도 전세집 드려요, 집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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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는 사람이나 투자용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경제적, 사회적 문제 확대되고 있으며 전세자금 과다 대출과 보증보험 보증한도가 너무 높다는 문제 지적과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차액을 얻으려는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다
1, 전세자금대출 비율이 전세보증금의 95%, 보증보험 보증한도가 집값(공시가격)의 150%까지 가능해저 사기업자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높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비율을 알고 시세보다 높은 전세값으로 전세계약을 해 시세에 밝지 못한 전세 임차인들을 사기업자들의 쉬운 재물이된다
2, 예: 영수는 전세집을 구하려 부동산 이곳 저곳을 다니다 한 부동산사무소에서 신축 최신인테리어 전세집이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방문해 보니 말 그대로 맘에 속들었지만 예상가 보다 전세값이 5천만원 이나 높았고 기존 전세보증금도 대출이어서 계약이 어렵다고 중개 업자에게 말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3, 새로 전세자금대출도 해주고 일년분 이자도 내준다며 계약하고 이사만 오면되다는 것이다. 영수는 돈 한푼 안내고 손해 볼일 없다고 생학하고 이사와 살고 있다, 어쩌다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000은행 근정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었고 자기가 2순위인걸 았으며 자기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고 사기당한것을 인지하게되다
4, 그럼 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기업자들이 소유권을 넘겨 받은 투자자(일명:바지사장)은 전세보증금만 인수하면 집을 살수 있다하여 돈 한푼 없이 소유권을 넘겨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5, 전세 임차인인 영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없고, 바지사장은 깡통주택을 소유권만 넘겨 받은 피해자라면 피해자다, 그리고 1금융권, 2금융에서 최대한 대출받아간 사기업자는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않내고 장기 연체시켜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다.
6, 전세사기가 극성인 요즘 전세,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사기에 관심을 두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거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전세대출도 해주고 일년분 이자도 준다거나 보증금 인수만 받으며 주택을 살수 있다거나 상식 밖의 말에 현혹되지 말길 발한다.
7, 전세 임차인인 영수가 보증보험에 가입 했다면 어떨가, 사기업자가 전세계약을 영수와 체결하고 잔금 전에 대출을 받거나 잔금일날 잔금을 수령하고 당일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접수을 하게 되면 영수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익일(다음날) 0시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다.
8, 사기업자의 대출로 은행이 신청한 근저당권 설정 접수는 당일날 효력이 발생해 은행의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고 영수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 날부로 발생해 2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9, 보증보험사는 계약자 과실 (전입신고+확정일자) 후순위 책임을 물어 전세보증금반환 보류한다. 요즘 hug에서는 전세사기로 보험기금이 바닥나 추가 국가재정 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 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류하시키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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