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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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전세사기 사례 #1- 부동산 컨설팅사, 감정평가사, 중개업자, 명의대여업자

 전세사기 중 동시진행 사기 수법이란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전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수법인데 부동산 하락 시장으로 거래 못하는집주를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주겠으니 나머지 차액은 컨설팅회사에 달라 현혹하고 전세입자를 혼란에 빠트린다.



1, 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수요자 고갈 그 자체로 매물을 내놓아도 고금리와 경기침체 전망으로 수요심리의 위축과 가계부체의 한계, 소득의 한계에 부디처 구매력 있는 수요자의 시장참여를 찾아 보기가 힘들다.

2, 저금리 시대의 담보대출금리는 1~2%에서 앞으로 8%이상의 고금리 시대를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들은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없어보인다, 시장은 급속히 얼어 붙고 고금리, 고환율, 경기침체 나라의 경제 속에 고가이며,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시장은 암흑기 시대라 할 수 있다

3. 특히 30, 40대가 가장 많은 부체를 갖고 있으면 이번은 영끌족 20대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 들이 고금리와 경기침체, 고물가 시대를 버티지 못한다면, 또한 소득은 늘지 않고 원금.이자 상환과 고물가의 가계 앵겔지수 상승으로 고위험 리스크에 빠지게 될 것이다.

4. 수요자도 없고 공급자도, 거래량도 바닥인 부동산시장에서 큰돈이 오가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허점을 연구자들의 사기가 전국적으로, 모방 사기꾼들의 등장, 한층 수가 많아 졌고 수법 또한 교묘하고 정밀해 졌다

5, 매매대금이나 전세보증금은 한사람, 한 가족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사기를 당해 잃어버린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지식인들의 정보 분석. 나눔과 정부의 제도의 개선,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양심 운영으로, 무엇보다도 계약 당사자들의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다.

6, 사례1, 영수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 팔지 못하고 있을때 전화 한통화를 받았다, 저희는 ㅁㅁㅁ부동산컨설팅회사데 7억에 내놓은 집을 7억5천만원에 팔아 줄되니 차액 5천만원은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이 었다. 영수는 집을 팔 목저에 손해보는 일도아니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7, 컨설팅업자는 부동산사무실에 전세 매물을 내놓아 전세 세입자을 구하게 하고, 영수의 집을 감정평가사에 맏겨 시세 보다 높은 감정평가서를 만드어 높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측정한다. 그러면서 명의대여업자에세 나 노숙인씨에게 전세계약 잔금일에 소유권을 넘겨 전세임차인에게 만기나 그 전세 이사하려는 전세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불능에 빠뜨린다.

8, 전세계약시 소유자 영수는 집을 나 노숙씨에게 넘기 없는 상태고 현 주인 나 노숙씨는 연락도 않되고 누구인지도 세입자들은 알 길이 없다, 또 컨설팅업자는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 최대금액을 대출 받아 가면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자,원금을 안 값아 집이 경매로 넘어 간다.

9, 사례2, 전세집 구해 이사하려던 영수는 부동산을 방문하여 원하던 새 집이며, 최신인테리어인 빌라를 구했다, 시세는 1억5천만원인데 2억 매물이라하여, 구옥보다 신축이라 비싸다는 집 주인과 부동산의 얘기를 듣고, 5천만원의 이자 1년분을 집주인이 내준다는 소리에 영수는 2억에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하여 살았다

10, 혹시나 하여 등기부등본을 보니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이 없어는데 1순위로 00은행 근저당 설정이되어 있고 영수가 2순위로 되어 있으며 계약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명의로 변경된 사실를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11, 전세계약 잔금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 인도(이사) + 확정일자 까지 영수는 맞쳤다. 전 소유자(사기업자)는 미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놓았다가 잔금일날 대출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나 노숙씨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살아 젔다,  영수는 능력없는 나 노숙씨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렵고 은행은 원금.이자 장기연체로 경매로 집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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