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청약 시 주택 신규 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기회를 부여 받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그 외에의 활용방법을 알아보게 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절세혜택이나 비과세 혜택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이미지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활용법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신규 분양을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기회를 갖는 것이며, 실제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담청만 되면 수 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분양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는데, 공공분양은 LH, SH, GH 등의 국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형태로 85㎡ 이하입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민간주택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며,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들인 롯데 캐슬, 래미안, 자이, SK 등 브랜드 아파트 들입니다. 민간주택도 국민주택보단 아니지만 현 시세 보다는 저렴하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1순위는 청약통장의 저축 횟수와 저축 총액이 많은 분들이 유리합니다. 민간주택은 청약통장 일정 금액 기준( 85㎡ 이하, 서울/부산 : 300만원만,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시/군: 200만원) 충족하면 되고, 신청 전 일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보다는 신혼부부, 다자녀 등 가점 항목이 더 중요합니다. 2. 청약저축 납입액이 10만원(최하 2만원)인 이유? 청약저축은 최하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율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달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공공주택 40㎡ 초과 주택 기준을 보면 청약저축 3년이 경과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 않나 하시겠지만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넘어 50만원을 납부하거나 100만원을 납입해도 매달 인정액은 1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청약통장을 활용하시려면 월 10만원으로 불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평균 당첨금액은 18,000,000만원 선으로 매월 10만원씩 15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