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 임차인의 전입신고 + 인도(이사)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은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등기접수 당일부터 효력이 있어 임차인은 후 순위로 밀리게 된다, 전, 월세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나 정부 24 사이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지역 범위 소액 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만 원 4천3백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 원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6천만 원 2,000만 원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2021년. 05월. 11일부터 계약한 세대부터 적용, 시점 전 계약분은 이전의 금액 보전을 받음. 1, 대항력 을 갖추자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이사)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을 갖추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 즉시 취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의 인도 후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주민등록을 한 그다음 날이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 시점이므로, 동일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권 설정 일이 같은 경우, 그 임차권과 근저당권은 배당절차에 있어서 같은 순위로 보아야 한다. 3, 영수 왈 : 집주인이 바귀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