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공1992, 255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공2003상, 561)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 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완결권 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 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완결권 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32. 4. 25.까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2032. 4. 25.이 지나야 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가 예약완결권 의 소멸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32. 4. 25.까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2032. 4. 25.이 지나야 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가 예약완결권 의 소멸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문자 :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매매예약을 했는데 완결권을 행사하려고
주민등록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만으로 도달이 안되어도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거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공시송달 해야하나요?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1월17일이 매매예약한지 10년이라 그 전에 전달해야 해서 급합니다.
답변자 :
법원민원실에 매매예약완결권 소송 -> 공시송달 -> 승소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판결문에 의한 이전원인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지원 받은세요
감사합니다.